둔산경찰서, 대전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
음주운전자 1명을 단속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
대전둔산경찰서 교통안전계(계장 손인갑)는2017. 1. 12(목) 21:00~23:00, 서구 둔산동 대전시청남문광장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을 실시해 음주운전자 1명을 단속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한00씨는 면허취소 수치인 혈중알콜농도 0.121%로 운전 중 적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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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대전청>대전시청 앞 도로에서 음주운전 일제단속음주운전자 1명을 단속 |
이날 일제단속은 대전둔산경찰서를 포함해 대전지역 31개소에서 경찰 122명이 동시에 실시했다. 경찰은 오는 1월31일까지 연말연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계속한다고 밝히며, “한순간의 잘못된 판단으로 술을 마시고 운전대를 잡는 일이 있어서는 안될 것”이라며 음주운전 근절에 시민들의 동참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