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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유보한 건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 - 하도급 대금 등 5억 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4억 5,200만 원 과징금 부과 -
  • 기사등록 2017-01-13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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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하도급 대금 유보한 건설회사에 과징금 부과

 - 하도급 대금 등 52,8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행위에 45,200만 원 과징금 부과 -

 

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대금 등 총 52,800만 원을 유보·지급하지 않은 부영주택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45,200만 원 부과 하였다.

 

 

부영주택은 광주전남혁신 B3블럭의 부영아파트 건설 공사 등 26개 공사 현장에서 131개 하도급 업체에 하도급 대금, 지연이자, 어음 대체결제 수수료 모두 5 2,800 원을 지급하지 않았고 부영아파트, 부영호텔 등의 신축·대수선 공사를 하고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  공사가 마무리되지 않았다는 이유 등으로 하도급 대금 등을 법정 지급일(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 초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급하지 않았다.

부영주택은 조사가 진행 중이던 20166월 위 미지급금을 모두 지급하였지만 부영주택의 위와 같은 행위는, 하도급법 제13조 제1, 7, 8항에 위반되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 행위에 해당된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이번조치로 원사업자가 자신이 시공하는 아파트 등의 준공 검사를 받았으면서도 하도급 업체에는 정산·하자 보수 등의 이유로 하도급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관행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조치는 정산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을 유보·지급하지 않는 불공정 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지난해 3 ·대형 건설업체 대상으로 실시한 직권조사 후속조치의 일환이며 유보금 문제는 지난해 2 공정거래위원장과 광주지역 전문건설업체 표와의 간담회에서 제기되어 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라고 공정위는 밝혔다.

보금은 원사업자가 계약 진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하자의 보수를 담보하기 위한다는 등의 명목으로 하도급 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은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는 건설업종에서의 유보금 설정 행위가 일부 업체에서 관행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향후 직권조사에서도 유보금 문제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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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13 15:3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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