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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전 서부터미널 이전까지는 터미널 기능 유지 결정 - 공공성 및 이용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안전성 등을 감안
  • 기사등록 2017-01-13 1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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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대전 서부터미널 이전까지는 터미널 기능 유지 결정

공공성 및 이용시민의 접근성과 편리성, 안전성 등을 감안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 이전을 위한 도시관리계획 입안 제안을 미수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등 제반규정에 따라 자동차정류장(여객자동차터미널)의 설치는 사회적 기반시설 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성 등을 고려하여 도시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한다.

 

이번 제안은 현재 서부시외버스터미널 부지가 경영 악화 등의 이유로 지난해 10루시드에 경매 매각됨에 따라 대전서부시외버스공용터미널()의 운영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터미널 이전을 계획하면서 시작되었다.

 

서부터미널은 부지면적 14,550규모에 주차장, 정류장(·하차홈 8) 및 여객과 종사자들을 위한 각종 부대·편익시설을 갖추고 11,400여명이 이용하고 있으나, 금번 제안대상지는 부지면적 976.2에 정류장(·하차홈 3) 등 각종 부대·편익시설은 현재 터미널에 비하여 현저히 부족하고 주차장 요건 또한 갖추지 못하고 있다.

 

시는 제출된 입안제안서에 대하여 관계기관(부서)의 협의와 의견을 수렴하고 상위계획과의 정합성 및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준, 여객터미널 설치 기준 등 주변지역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고려한 검토과정을 거쳐 미수용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는 이전을 위한 시외버스터미널 부지를 대상으로 제도와 교통정비중기계획 등 상위계획, 시외버스 운행 및 이용현황, 정박차량 및 대기차량, 대중교통의 접근성, 주변 도로의 교통량 등을 검토한 결과이다.

 

지속 가능한 교통체계를 위한 대전광역시 교통정비중기계획 등에서 통합터미널로 관리하고자 하는 상위계획과 부합하지 않고 대상지와 주변 환경을 고려한 입지 여건 상 도시관리계획 결정 기준에 불부합하며 지역간 연계교통수단 등 이용시민의 접근성이 부족하고 면적 또한 현재 시설의 6.7% 수준으로 매우 협소하여 이용객 및 종사자 등을 위한 시설이 부족하고 차량 진출입 및 여객 등의 이용에 상당한 불편과 안전상의 문제가 있을 것으로 예측되기 때문이다.

 

자동차정류장에는 부대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를 통하여 이용객 및 종사자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합리적인 계획 수립이 바람직할 것이다

부대시설는 주차장,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방송실, 차고, 세차장, 종사자 휴식시설, 목욕실, 승무원대기실 등이 필요할 것이나, 주차장, 주유소, 자동차정비시설, 간이세차장 등이 없는 상황이다.

 

대전광역시 관계자는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은 충남 서부지역을 연결하는 주요 교통시설이라면서서부시외버스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의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방안과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2019년에 준공을 목표로 시행하고 있는 유성광역복합환승센터에서 서부시외버스터미널의 기능을 통합 운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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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13 15:2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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