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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8만원이면 보증금 3억 100% 보장 받을 수 있다 -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 기사등록 2017-01-13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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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에 38만원이면 보증금 3100% 보장 받을 수 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율 14% 인하 및 보증한도 확대

-분양보증 등 다른 보증상품 보증료율 인하도 추진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와 주택도시보증공사(사장 김선덕, 이하 HUG) `17년 업무보고 후속조치의 하나로, 오는 2.1부터 전세보증금반환보증가입절차 간소화, 보증범위 확대 등 제도개선 사항과,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분양보증 6개 보증상품의 보증료율 인하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이른바 `역전세난´이나 `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의 보증금을 보호할 수 있는 최선의 장치이기 때문에, 보증료 부담을 완화하고, 가입절차보증범위 등을 개선하여 임차인의 보증가입 확대를 유도하기로 하였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은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임대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을 경우 HUG 이를 대위변제하는 보증상품으로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비용 없이 우선변제권이 인정되지만, 경매절차가 복잡하고, 선순위채권이 있을 경우 보증금 전체 회수가 곤란하고 전세권 설정에 비해 비용은 저렴하고, 경매 등 복잡한 회수 절차 없이 즉시 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다.

 

대상주택으로는 단독, 다가구, 연립, 다세대, 아파트, 주거용 오피스텔 등이다.

 

특히 HUG는 가입대상 보증금을 수도권 4, 지방 3으로 제한하고, 보증금이 4/3억을 넘는 경우에는 일부보증도 불허하는 현행을 HUG 보증가입 대상을 수도권 5/지방 4 이하로 확대 개선한다.

 

현재는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90% 이내로 제한해 전세보증금이 주택가격의 9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전세금의 일부만 보증하였고 또한 주택 유형별로 담보인정비율을 차등하여, 담보인정비율이 낮은 단독다세대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에 한계가 있다고 판단 보증한도를 주택가격의 100% 이내로 확대하고, 주택유형에 관계없이 담보인정비율을 100%로 적용하여 보증금 보호를 강화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보증가입이 활성화되어 일부에서 우려하는 역전세난깡통전세로부터 임차인을 보호해 주택시장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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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13 11:2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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