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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되고 세종청사 공무원 출장시 실제근무시간적용 한다 - 인사혁신처 공무원 현실 반영한 17년 업무계획 발표
  • 기사등록 2017-01-13 09:4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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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급 이하 공무원 근속승진기간 단축되고 세종청사 공무원 출장시 실제근무시간적용 한다.

인사혁신처 공무원 현실 반영한 17년 업무계획 발표

 

인사혁신처(처장 김동극)는 공직사회 인사혁신의 실천방안을 담은 2017년 업무계획을 발표하면서 세종-서울 등 청사 분산에 따른 업무비효율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실제 근무환경에 맞도록 복무제도를 개선하고 세종시 공무원의 정책역량 개발을 지원한다고 밝혔다.

 

예를들어 서울 등 근무지외 출장시 출장종료시간에 맞춰 유연근무제 활용 또는 인근 스마트워크센터에서 근무, 또한 점심시간과 앞뒤 1시간을 붙여 자녀돌봄, 자기개발 등 자율적으로 활용하되 출퇴근 시간을 조정하여 출근부터 퇴근시까지의 실제 근무시간을 중심으로 복무관리가 가능하도록 유연근무 제도를 개선하고 KDI산업연구원 등 세종 소재 국책연구기관과 인적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세종청사 아카데미 를 확대하는 등 세종시 공무원의 정책역량을 제고한다.

▲ 이미지출처=인사혁신처

▲ 이미지출처=인사혁신처

또한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구현을 위해 민생의 최일선에서 다양한 행정수요에 대응하는 현장근무 공무원의 처우를 개선하고 사기를 높이는 동시에 대민접점 공무원 중 우수 공무원을 선발(일자리 지원, 복지청소년 지원, 국민안전 등에 기여한 공무원을 반기당 14명 기관 자체 선발)하여 보수승진상 혜택(우수 대민공무원수당´ 지급(20만원/2), 승진가점 부여 등) 을 부여하대민서비스 향상에 대한 직접적인 보상체계를 마련한다.

 

7급 이하 공무원의 근속승진기간을 7급에서 6급은 11, 8급에서 7급은 7, 9급에서 8급은 56월로 단축하고 경찰소방 등 고위험 현장공무원에 대한 수당을 인상(외국어선 불법어업 단속공무원 함정근무수당 가산금 인상(37), 잠수함 승무원 함정근무수당 인상(5053), 해경 응급구조사 특수업무수당 지급(4) )한다.

 

공무원들이 안심하고 직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공무수행 중 발생한 재해는 국가가 확실하게 책임지는 공무원 재해보상법을 별도로 제정할 예정이다.

 

또한 민간의 산재 급여수준 등을 고려하여 급여지급률을 현행 순직유족급여가 민간 산재보상 대비 53~75%를 산재 수준으로 조정 현실화하고, 유족의 수에 따라 급여를 가산한 유족 1인당 5%씩 최대 20%까지 인정 가능하게 하는 유족가산금제 도입 등을 통해 유족의 실질적 생계보장을 강화한다.

 

공상공무원의 재활과 직무복귀를 지원하고 원스톱 순직심사체계 도입 등 재해보상 심사절차도 개선할 계획으로 공무원 복지프로그램이 사업별로 이루어지던 기존의 복지사업을 재평가해, 임용부터 퇴직까지 공직생애주기를 아우를 수 있는 입체적종합적 복지체계로 개편한다.

 

공직자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일선 대민접점 공무원과 경찰소방 등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를 지속적으로 개선한다. 출산육아 부담을 덜기 위한 가정 친화적 근무여건을 정부가 선도하여 마련하며, 공무원 채용시험을 직무 중심으로 개편한다. 청사의 분산에 대응하여 업무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한다.

 

인사혁신처는 201411월 출범 후 공무원연금 개혁을 완수하고, 공직사회의 개방을 획기적으로 확대하였으며, 공무원의 전문성을 가로막는 잦은 순환보직 관행을 개선하였고, 퇴직자 취업제한을 강화하고 공직가치를 확립하는 등 과감한 혁신을 추진하였다.

 

올해에는 그간의 성과를 바탕으로 일 잘하는 공무원 양성 국민 모두에게 열린 공직사회 구현 국민에게 신뢰받는 투철한 공직관 확립 활력 넘치는 공직사회 조성 미래에 대비한 공무원 대응역량 강화를 주요 추진과제로 삼아, 공무원에게 사명감과 자긍심을 심어주고, 국민에게 신뢰와 희망을 드릴 수 있도록 인사혁신을 정착시킬 방침이다.

 

전문직공무원제도를 올해부터 도입, 시범실시하고 성과중심 인사관리를 정착시켜 공직의 전문성과 생산성을 높인다.

 

전문직공무원제도는 국제통상, 재난관리, 환경보건 등 고도의 전문성이 필요한 분야에서 오랫동안 근무하도록 일반직과 차별화된 계급체계, 승진, 평가보수 등을 적용하는 제도로서, 올해는 산업부(국제통상), 안전처(재난관리), 인사처(인재채용), 통일부(남북회담), 금융위(금융감독), 환경부(환경보건) 6개 부처를 대상으로 시범운영하고,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전문성이 필요한 직위에서 장기근무하는 전문직위를 확대하되 필수보직기간을 완화하는 등 각 부처에 자율성을 부여하여 직위 특성에 맞는 탄력적인 인사운영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능력과 성과중심의 인사관리를 정착시키기 위해 성과연봉제 대상을 ´164급 복수직5급 과장급 등에서 ´17년은 일반별정직 5급 등까지 확대하되, 공직사회에 안착하도록 각 기관에 연봉제 운영의 자율성(4급 복수직 이하 성과등급 자율 설계, 등급별 인원비율 조정 등)을 부여하고, 맞춤형 성과평가제도 컨설팅도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제기구 고용휴직 직위를 100개까지 확대하여 공무원의 글로벌 역량을 강화한다.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해 공채 시험을 통한 선발인원을 전년대비 12.1%로 확대하고, 시간선택제를 통한 일자리나누기(Job-Sharing)활성화한다.

전일제공무원의 시간선택제로의 전환을 활성화하고 시간선택제 공무원 채용을 확대한다.

 

시간선택제공무원의 근무시간 선택범위를 확대하고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수당을 현행 월봉급 차액의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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