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세종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 -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 30% 감면
  • 기사등록 2017-01-11 10:33:35
기사수정

세종시,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 30% 감면

경계복원 재측량 수수료 경과기간에 따라 50%~90% 감면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농업인을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를 실시한다.

 

▲ 세종시 농업인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제도실시(사진=이미지사진)

 

관내 농업인이 정부 보조 사업으로 저온창고 건립, 곡물건조기 설치, 농촌주택 개량사업 등을 할 때, 지적측량 수수료의 3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시에서 발급한 농업기반기설 정부보조금 지원 사업 확인서, 농촌 주택개발사업 지원대상자 선정통지문 등 관련 서류를 첨부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지적측량을 의뢰하면 된다.

 

, 시는 경계복원(지적(임야)도에 등록된 경계를 지표상에 복원하는 측량) 재측량 수수료 감면 제도도 함께 운영한다.

 

이는 경계복원측량 완료 후 12개월 이내에 재의뢰 하는 경우 경과기간에 따라 해당년도 수수료의 90%50%까지 감면해주는 제도다.

<3개월 이내 재의뢰 90% 감면, 6개월 이내 70% 감면, 12개월 이내 50% 감면>

 

신동학 토지정보과장은 감면기간은 올해 연말까지이며,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1-11 10:33:3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