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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443개로 확대지정 - 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 금속제 사무실용 가구 등 212개 품목을 확대지정
  • 기사등록 2017-01-06 17:14: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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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443개로 확대지정

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 금속제 사무실용 가구 등 212개 품목을 확대지정

 

관세청은 중소기업이 제조수출하는 물품에 대하여 간편하게 환급하는 간이정액환급 대상품목 4,443개를 확정하고, 2017 11일부터 수출하는 물품에 적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간이정액환급중소기업이 제조하여 수출한 물품에 대해 수출금액 당 일정액을 환급하는 수출기업 지원제도로서, 물품 생산에 소요수입원재료의 관세를 간단하게 계산하여 환급을 신청할 수 있어 매년 1만여 개의 중소기업 2,000억 원을 환급받고 있다. (전체 환급업체 대비 간이정액환급업체 비율 61.2% / 전체 환급금액 대비 간이정액환급금액 비율 6.1%)

 

관세청은 중소기업 지원을 확대하기 위하여 2017년에는 구강 위생품, 치과용 기기, 금속제 사무실용 가구 등 212개 품목을 확대하여 지정하였고,낚싯대, 메이크업 제품, 액정모니터 등 193개 품목 수입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2016년보다 환급률을 올려 환급액이 증가하도록 했다.

 

간이정액환급률은 소요량을 기초로 한 개별환급실적을 고여 산정하나, 개별환급실적이 없더라도 종전 고시품목은 삭제하지 않고 환급률을 30% 범위에서 축소하였으며, 자유무역협정(FTA) 확대 등으로 관세 무세(無稅) 원재료가 증가함에 따라 환급액을 축소하되 중소기업의 환급액이 급격히 감소하지 않도록 감소폭을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환급신청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 개별환급에 비하여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정액환급대상으로 신규 편입된 품목은 환급률을 10,000원당 30원으로 적용하되 향후 환급실적을 고려하여 조정하기로 하였다.

 

관세청은 앞으로도 중소기업 지원 차원에서 간이정액환급 품목을 적극 확대하되, 과다환급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박 향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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