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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주차 후 이동할 때는, 차량 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 주차한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잡아 당겨보아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차량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
  • 기사등록 2017-01-06 00:0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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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경찰서,주차 후 이동할 때는,

차량 문을 반드시 확인해야!!

 

주차한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잡아 당겨보아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차량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

 

대전중부경찰서 형사과(과장 이두한), 주차한 차량의 문을 무작위로 잡아 당겨보아 문이 잠겨 있지 않으면 차량내부를 뒤져 금품을 절취한 A(47)161212일 검거 구속한 것을 비롯하여 같은 수법으로 차량에서 금품을 절취한 B(55)를 같은 달 24일 구속하는 등 잇따라 차털이범을 검거해 구속 하였다.

 

<사진제공=대전청>태경환 중부서장은 5일 아침 피의자 검거에 큰 공로를 인정해 시민 C씨를 찾아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피의자 A씨는 지난 1117일 새벽 2시경 대전 중구 계백로 ◌◌아파트 앞 노상에 주차된 차량에서 차량 문을 열어보아 잠겨 있지 않자 차량내부를 뒤져 현금 등 54만원을 훔친 것을 비롯하여 총 33회에 걸쳐 1,400만원 상당을 절취하였으며, B씨도 같은 수법으로 10회에 걸쳐 540만원 상당을 훔친 것으로 확인되었다.

 

피의자 A씨는 길을 지나가면서 주차된 차량 문을 일일이 잡아 당겨보아 문이 열리면 차안을 뒤져 금품을 훔쳤으며 의외로 문이 잠겨있지 않은 차량이 많았다고 진술하였고, B씨도 같은 방법으로 범행하였다고 진술하였다.

 

중부서는 2016122212:30경 대전 중구 문창동 소재 노상에서 주차된 차량의 문을 열고 내부를 탐색하려다 피해자(피해차량의 소유자)에게 발각되었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이 피의자 B씨를 현행범인으로 체포해 수사를 진행하였다.

 

경찰은 이미 발생한 사건 등을 검토하고 미리 확보하였던 CCTV 영상 등과 피의자의 사진을 대조하고 피의자의 동선과 범행장소 등이 일치한다는 점을 수상히 여겨 집중적으로 수사에 착수했다.

 

사건 수사를 담당한 형사들은피의자들은 차털이 범행을 할 때 특별한 기술이나 도구를 사용한 것이 아니고 지나가며 일일이 차량의 문을 열어보는 아주 단순한 수법을 사용하였고 대부분의 피의자들은 노숙자나 직업 없이 떠도는 사람들로 훔친 금품을 식사나 음주 여관비로 사용하여 검거를 하여도 피해회복이 어렵다면서 시민들의 주의를 당부하였다.

 

태경환 중부서장은 5일 아침 피의자 검거에 큰 공로를 인정해 시민 C씨를 찾아 감사장을 전달하고, 신고보상금을 전달했다.

 

감사장을 받은 C씨는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데 이렇게 과분한 상을 받은 것 같다. 작은 노력이 힘이 되었다니 개인적으로 기쁘고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이두한 형사과장은 차량을 주차할 때 차량을 시정하였는지만 잘 확인하여도 범죄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만큼 문을 꼭 잠그고 차량 내에는 귀중품을 두지 말 것.”을 당부했다.

 

새해에는 이 같은 작은 생활습관을 실천하여 보다 안전하고 평온한 한해가 되기를 소망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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