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제도 중산층 이하 학생에게 확대 한다 - 국공립 10개교, 20년까지 등록금 동결하고 사립은 평균 12.5% 등록금 인하
  • 기사등록 2017-01-05 13:59:21
기사수정

법학전문대학원 장학금제도 중산층 이하 학생에게 확대 한다

국공립 10개교, 20년까지 등록금 동결하고 사립은 평균 12.5% 등록금 인하

 

교육부는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법전원´) 중산층 이하 학생의 실질적인 학비부담 완화를 위하여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개선안을 마련하였다.

법전원 고비용 부담 해소 및 취약계층 학비부담 완화를 위해 2020년까지 국·공립 10개교에 대하여 등록금을 동결시키고 사립 15개교에 대하여 등록금을 평균 12.5% 인하하는 등의 소득연계형 장학금 지원 제도를 추진하였으나 ´16년 법전원 장학금 운영 결과, 일부 대학에서 소득분위가 높은 학생의 장학금 수혜에 대한 문제점이 발견되어 이번 개선안이 마련되었다.

또한 교육부는 2016학년도 2학기부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사회보장기본법 제37조에 따른 범정부 복지정보 통합시스템)을 활용하여, 소득분위에 따라 공정하게 장학금 수혜자를 선정하고, 경제적 취약계층에 우선 지원될 수 있도록 한 바 있다.

 

이번 개선안에 따라 모든 법전원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을 지급함에 있어 소득분위가 낮은 학생에게 보다 많은 장학금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게 된다.

동일 소득분위임에도 대학별로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원율이 상이한 것을 개선하여 `경제적 환경을 고려한 장학금 지급순위´를 마련하고, 소속 대학에 관계없이 소득분위에 따라 일정 수준 이상의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한다.

1순위 기초생활수급자 및 소득 1분위2분위에 해당되는 학생들에 대해 등록금 대비 100% 이상의 장학금을 지원하고 2순위는 소득 3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90% 이상, 3순위는 소득 4분위 학생에게 등록금 대비 80% 이상 등으로 소득분위에 따라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차등 지원하게 된다.

 

다만, 장학금이 부족하여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순위 내지 4순위에 해당되는 소득분위별 장학금 지원 비율은 대학에서 예산 범위 내 소득 5분위까지 지원할 수 없는 경우 3분위 85%, 4분위 75%, 5분위 65% 등 등록금 대비 장학금 비율을 자율적으로 조정 가능하다.

 

´17년 법전원 장학금은 약 4,224명이 신청(´16.12.26 기준)하였으며, 17 1월말에 사회보장정보시스템에 따른 소득분위 산정결과를 바탕으로 2월중에 지급될 예정이다.

교육부는 `소득연계형 장학금 제도´를 통해 경제적 취약계층의 학비 부담을 완화하고, 능력과 열정을 갖춘 다양한 학생들이 법전원에 진학할 수 있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1-05 13:59: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