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유형) 사례 및 예방안 - 문자로 ´햇살저녁은행`이라며, 이자를 낮게 대환대출 해준다고 한 뒤,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 한다고 속여 편취
  • 기사등록 2017-01-05 11:45:21
기사수정

보이스피싱(대출사기 유형) 사례 및 예방안

 

문자로 ´햇살저녁은행`이라며, 이자를 낮게 대환대출 해준다고

한 뒤,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 한다고 속여 편취

 

 

대전지방경찰청 `16. 12. 10경 피해자에게 문자로 ´햇살저녁은행`이라며, 이자를 낮게 대환대출을 해준다고 한 뒤, 문의하면 카드론 등 대출을 받아 기존 대출을 변제해야 한다고 속여 3,600만원을 계좌로 이체 받아 편취 했다.

 

▲ 사진은 대전경찰청

 

`2016. 10. 14. 불상자가 문자로 ´KB케피탈인데 국민행복기금과연계 대출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보낸 뒤, 대출을 문의하면 ´신용 점수가 부족해 다른 곳에서 대출을 받아 상환하면 저금리 대출이 된다`고 속여 피해자 7명에게 9회에 걸쳐 6,560만원을 이체 받아 편취했다.

 

저금리 대출을 빙자하여 통장을 이용케한 사례을 보면  `2016. 11. 1. 저금리 대출을 해준다는 문자를 보고 문의를 한 통장 명의자에게 ´햇살론 대출이 가능한데, 통장 거래 실적을 올리기 위해 현금을 넣어 줄테니 인출해서 전달하라`는 말로 속였으며, 전화로 대출사기 피해자들에게 `저금리 대출을 해주겠다´고 속여 3회에 걸쳐 3,240만원을 위 통장에 이체케하고, 통장 명의자는 그중 2,100만원을 인출하여 전달책 한00에게 전달한 사례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속아서 돈을 인출해  넘겨준 통장 명의자도 입건했다.

금융기관에서 통장 발급 절차를 까다롭게 하여 대포통장을 만들기 어려워지자, 보이스피싱  일당들은 대출을 원하는 사람들을 대으로 저금리 대출을 해주 겠다고 속인 뒤, 신용등급 정을 위거래내역을 만들어 준다면서 돈을 넣어 주면 인출해서 달라고 하는 등 대포통장으로 이용했다.

 

 예방법으로 금융거래 정보요구는 일절 응하지 말고 전화로 개인정보 유출, 범죄사건 연루 등을 이유로 계좌번호, 카드번호, 인터넷뱅킹 정보를 묻거나 인터넷 사이트에 입력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하지 말아야 하며,특히 텔레뱅킹의 경우 인터넷뱅킹과 달리 공인인증서 재발급 등의 절차가 필요치 않아 타인이 취득 시 사기피해에 취약 하므로 개인 금융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에도 내용의 진위를  꼭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개인·금융거래정보를 미리 알고 접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전화, 문자메시지, 인터넷메신저 내용의 진위를 반드시 확인해야된다.

 

또한 피해를 당한 경우 신속히 지급정지를 요청해야한다고 대전지방경찰청은 밝혔다.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 시 범죄에 이용되므로 어떠한 경우에도 타인에게 양도하지 말아야 하며, 통장이나 현금(체크)카드 양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범죄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1-05 11:45:2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