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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에는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 - 인근 아파트 단지 간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새로운 도시 주거공동체 모델 제시
  • 기사등록 2017-01-05 11:2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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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에는 이웃과 나누는 즐거움이 있다!

인근 아파트 단지 간 주민공동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통해 새로운 도시 주거공동체 모델 제시

 

2017년 행정중심복합도시에는 이웃과 소통하는 도시 주거공동체 문화가 자리 잡을 것으로 기대된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청장 이충재)은 행복도시에 국내 최초로 도입된 `통합커뮤니티´ 개념이 연내 실현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지난 3() 국무회의를 통과한공동주택 관리법 시행령개정안에 따라, 입주민 간 자율적 협의를 통해 주민공동시설을 인근 아파트 단지 주민과 함께 이용할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

 

행복청에서는 공동주택 주민 간 소통하고 교류하는 공동체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행복도시 특화 생활권(2-2, 2-1, 4-1) 공동주택의 주민공동시설을 주민들의 접근성이 높은 주요 가로변에 집중 배치하여 주민들이 원할 경우에 각 시설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행복도시 새롬동(2-2생활권) 11개 아파트는 올해 4월 준공 이후, 단지별 입주민 동의 등 관련 절차를 거치면 이번 개정안에 따라 이웃한 단지와 주민공동시설을 함께 이용하는 첫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통합커뮤니티´ 시설은 생활권 전체 아파트 단지를 관통하는 순환산책로와 함께 단지의 경계를 넘어 주민들의 교류를 유도하는 도시 주거공동체 활성화의 핵심 시설로, 각 단지에서 `통합커뮤니티´ 시설 운영이 시작되면 주민 간 만남의 기회가 늘어나 주거공동체가 개별 단지 단위에서 생활권 단위로 확대되고,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양해져 생활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행복청에서는 새롬동(2-2생활권)의 본격 입주와 함께 `통합커뮤니티´가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행정 지원 및 전문가 자문 등 다각적인 지원을 계속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앞으로 공급할 해밀리(6-4생활권) 공동주택과 나성동(2-4생활권) 주상복합 등 설계공모 특화단지에도 `통합커뮤니티´ 시설을 설치하여 공동체문화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충재 행복청장은 “`통합커뮤니티´는 기존 아파트 단지의 배타적 주거문화를 극복하고, 생활권 전체 이웃과 소통하는 주거공동체를 만들기 위한 행복도시 공동주택 특화의 대표 정책이라면서, “이번 제도 개선을 바탕으로 `통합커뮤니티´를 실현해 행복도시의 특별한 주거공동체 문화를 만들고, 더 나아가 대한민국 전체에 이웃과 서로 화합하는 주거문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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