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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번개장터 중고휴대폰 매매 거래대금 피해자 181명 7,620만원 받아 편취 피의자 A씨(22세, 여) 검거 구속
  • 기사등록 2017-01-05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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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번개장터 중고휴대폰 매매 거래대금 피해자 181

7,620만원 받아 편취 피의자 A(22, ) 검거 구속

 

대전서부경찰서 사이버범죄수사팀(팀장 신준식)은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중고휴대폰 매매 거래대금으로 피해자 181명으로 부터 7,62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한 피의자 A(22, )를 검거하여 구속조치 하였다.

적용법조 : 형법 제347조 제1(사기, 10징역 또는 2천만원 벌금)

 

▲ 사진은 서부경찰서

피의자 A씨는 무직인자로, 인터넷 번개장터에서 매장을 개설하고, 휴대폰을 매입하거나 보내줄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중고휴대폰 매매 중개를 한다면서 구매 의뢰자들에게 휴대폰 구매대금으로 30만원에서 80만원까지 은행계좌로 선 입금 받은 후 휴대폰을 보내주지 않는 방법으로 2016. 7월말부터 12월초까지 181명의 피해자로부터 7,620만원을 입금 받아 편취하였다.

 

이처럼 피해자가 많이 발생한 것은 휴대폰을 보내주지 못할 경우 지연일 3일당 3만원씩을 예치금명목으로 지급해 주겠다는 공지를 하고, 환불을 요구하는 피해자들에게 일부 예치금을 돌려막기로 지급해주면서 사기피해 신고를 지연시켰기 때문이다.

 

~인터넷 물품사기 예방수칙~

상품대금을 현금 결제(계좌이체)로만 유도하는 경우 사용 자제

고가제품을 파격적인 할인가로 판매한다는 광고 주의

사행성 판매방식(선착순, 공동구매 등)에 현혹되지 말 것

게시판 등에 배송환불 지연 글이 게시된 경우 이용하지 말 것

일반 쇼핑몰보다 배송기간이 비정상적으로 긴 경우 조심할 것

중고물품 판매 거래 시 가까운 인근 판매자와 직거래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여 활용

 

`경찰청 사이버캅´은 스마트폰 금융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경찰청에서 제공하는 무료 앱으로, 경찰에 등록되거나 신고접수된 범죄 관련 전화번호로 전화나 문자메시지가 도착하면 스마트폰 화면에 알림 창을 띄워 피해를 막아준다.

`경찰청 사이버캅´ 앱을 설치하면 URL에 숨겨진 악성 앱 탐지 기능, URL 관련 서버 국가를 탐지하는 기능, 스미싱 URL 탐지 기능, 출처를 알 수 없는 앱 탐지 기능 등이 있어 스마트폰 스미싱파밍 피해예방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더불어, 물품 거래시 판매자의 계좌번호와 전화번호가 인터넷 사기에 이용된 번호인지 검색해 볼 수 있는 기능도 있으며, 신규 스미싱 수법 경보 발령 등 사이버범죄 피해 예방을 위한 사이버안전국의 각종 공지사항도 푸시 알림 방식으로 받아 볼 수 있다.

한편, `경찰청 사이버캅´ 앱은 구글 플레이스토어나 애플 앱스토어 , SK T-스토어를 통해 내려 받을 수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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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7-01-05 1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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