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인터넷 사이트 이용 물품 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 - 피해자 95명, 피해금액 1,760만 원 상당
  • 기사등록 2017-01-03 13:29:41
기사수정

인터넷 사이트 이용 물품 거래 사기 피의자 검거

피해자 95, 피해금액 1,760만 원 상당

 

대전 유성경찰서 사이버수사팀(팀장 오지섭),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중고 거래 카페에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 의류, 상품권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에 속은 피해자 B씨 등 95명으로부터 1,760만 원을 송금 받은 A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하였다.

 

 

피의자 A씨는 직업이 없는 상태에서 유흥비와 도박 자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인터넷 중고거래 사이트 등에 인기 가수의 콘서트 티켓 또는 의류 등을 판매한다는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들에게 돈을 입금해주면 물품을 보내줄 것처럼 거짓말하여 돈을 입금 받은 혐의다.

 

피의자는 범행에 사용한 본인의 금융 계좌가 경찰의 부정계좌 등록 요청으로 정지되자 본인 명의 다른 계좌로 수차례 변경해가며 사기 범행을 지속하는 등의 치밀함을 보이기도 했다.

 

피의자는 `16. 10. 21. 12. 27.까지 총 95명으로부터 1,760만원을 입금 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피의자가 저지른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사이버수사팀장 오지섭은, 앞으로도 사기 가능성이 있는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2, 3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범죄 예방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신속하게 국민여러분께 알려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노력 하겠으며, 시민들이 사기 피해를 당하였거나, 지인들의 피해 상황을 알고 있을 때 신속히 가까운 경찰관서에 신고하도록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창 길수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7-01-03 13:29:41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