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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 피해 많아 - 구체적 희망조건 명시하고, 환급 조건 확인 필요
  • 기사등록 2016-12-21 11: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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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중개서비스 계약해지 거부·과다 위약금 피해 많아

구체적 희망조건 명시하고, 환급 조건 확인 필요

 

결혼중개업체가 회원관리를 소홀히 하거나 계약해지시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는 사례가 많아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에 따르면 20131월부터 20169월까지 접수된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피해구제건수는 총 957건이며, 올해의 경우 204건이 접수되어 동기대비 전년(203)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올해 9월까지 접수된 204건을 분석한 결과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또는 과다한 위약금 요구 등 `계약해지 관련´ 피해가 54.5%(111)로 가장 많았고 프로필 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22.5%(46) 허위정보제공 또는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17.6%(36) 등의 순이었다.

[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관련 소비자피해유형(2016.1~9) ]

피해유형

건수()

비율(%)

계약해지 관련

(54.5%, 111)

가입비 환급 거부·지연

56

27.5

과다한 위약금 요구

55

27.0

프로필제공·만남 주선 미흡 등 회원관리 소홀

46

22.5

허위정보제공, 계약내용과 다른 상대 소개

36

17.6

기타

11

5.4

204

100.0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은 소비자의 사정으로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만남 개시 전에는 가입비의 80%, 만남 개시 후에는 가입비의 80%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상당하는 금액을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사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입비 환급을 거부하거나 지연하는 사례가 많았다.

 

또한 총횟수를 기준으로 잔여횟수에 대한 환급금 산정 시 서비스만남횟수를 총횟수에서 제외*하거나, 상대방 프로필만 몇 차례 제공한 경우도 1회 만남으로 간주하여 환급금을 적게 산정하는 피해가 많았다.

* 약정만남횟수 5회 및 서비스만남횟수 3회로 계약하고 1회 만남 후 소비자가 계약을 해지한 경우, 8회가 아닌 5회를 기준으로 잔여횟수 4회에 대해 환급금 산정

 

국내 결혼중개서비스 가입비는 약정만남횟수, 회원등급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269만원이었으며, 약정만남횟수는 5~6(37.9%)가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구제 신청 소비자의 연령은 30(40.9%)가 가장 많았으며,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가 각각 33.3%(68), 25.5%(52)으로 수도권 소비자의 피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분석결과를 토대로 사업자간담회를 개최하여 표준약관 및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준수하고, 계약서에 만남상대에 대한 희망조건을 기재할 수 있는 특약사항란을 마련하며, 소비자를 오인하게 하는 계약조건을 개선하는 등의 적극적인 피해예방 노력을 요구했다.

 

또한 결혼중개서비스 피해 정보를 서울시와 공유하고, 위법사업자에 대한 점검·관리 강화 등 피해예방을 위해 적극 협력하기로 했다.

 

아울러 소비자들에게는 피해 예방을 위해 계약 시 가입비, 계약기간, 만남횟수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만남상대에 대한 구체적인 희망조건(종교, 직업 등)을 계약서에 명시하여 추후 분쟁에 대비할 것을 당부했다.

박 향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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