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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해제 - 사유재산권 보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 기사등록 2016-12-20 1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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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 도시재정비촉진지구 토지거래허가구역 전부해제

사유재산권 보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 기대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던 도시재정비촉진지구(8개 지구, 5,996필지 1.76)21일부터 전부 해제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도시재정비촉진지구는 지난 20111221일부터 5년간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으로 지정되어 토지소유자들의 지속적인 민원이 제기되어 왔던 지역으로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사유재산권 보호와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에 따른 시민불편 해소 및 관련지역 경제 활성화를 고려하여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렴, 이를 적극 반영하여 결정하게 되었다.

 

시는 앞서 도시재정비촉진지구의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 지정기간 만료시점이 도래함에 따라 지난 9월부터 5개 자치구 및 관련부서로부터 의견수렴 절차를 통해 토지거래, 지가동향 등 관련 통계자료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해당지역의 3년간 토지거래량 및 매매가격, 지가변동률은 미미하고 토지의 투기적인 성향 또한 나타나지 않았으며, 이미 지구 내 조합설립 등으로 인하여 향후 투기가능성이 낮아 규제의 실익이 없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다만, 해제지구에 대한 상시 모니터링을 통하여 투기조짐 성향이 있을 경우 재지정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도시재정비촉진지구에 대한 토지거래계약허가구역의 해제를 계기로 종전 토지거래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 부여된 토지이용 의무는 자동 소멸되고 그동안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으로 인한 토지소유자들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불편이 최소화됨은 물론, 관련지역의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촉매가 되길 기대한다고 전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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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2-20 10:3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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