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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피해자에게거짓 협박 현금 2395만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 기사등록 2016-12-14 11:3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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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피해자에게

거짓 협박 현금 2395만원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

 

2016. 9. 12.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아들이 사채 보증을 잘못 서서 현재 납치되어 있으니 대전 동구 홍도동 ○○노래방 지하에 현금 가방을 가져다 놓아라. 그렇지 않으면 아들을 죽여버리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가 2,395만원을 출금하여 노래방 앞에 가져다 놓자 피의자가 이를 가져가 중국 보이스피싱 조직에 전달한 혐의이다.

▲ 동부경찰서

또한, 피의자는 2016. 12. 9. 고속버스 수하물과 퀵 서비스를 이용 타인 명의의 체크카드 3매를 전달양수하려 했던 사실이 확인되는 등 추가 범행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공범 및 여죄를 조사하고 있다.

 

대전동부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은 앞으로도 금융기관과의 협력 체제를 유지하여 새로운 범죄 수법에 대해 홍보 및 예방에 주력하고, 관공서 등을 대상으로 신종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 및 예방 요령에 대해 적극적으로 홍보해 줄 것을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창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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