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EO 수출화물 중국 통관시간 일반화물보다 2배 이상 빨라
중국해관 검사율도 50% 이상 낮아, 물류비용절감 해외경쟁력 기여
관세청이 중국관세당국과 ´16년 1월부터 10월까지 통관소요시간(수입신고~화물반출)을 측정한 결과, 중국해관에서 일반화물은 45시간,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이하 AEO*) 화물은 20시간이 소요되고 있어, AEO 화물이 2배 이상 빠르게 통관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 수출입 안전관리 우수공인업체(AEO)로고.사진제공-관세청 AEO센타
이는 지난달 개최한 `한중 AEO 상호인정약정(이하 MRA**) 이행실무회의`에서 교환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한중 AEO MRA는 ´14년 4월 1일 전면이행되었고, 양국은 MRA 혜택 등이 잘 적용되고 있는지 여부를 점검하기 위해 매년 이행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왔다.
* 수출입안전관리우수공인업체(AEO: 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제도: 관세청이 공인한 AEO업체에 수출입과정에서 세관절차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상호인정약정(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 : 자국에서 인정한 AEO 업체를 상대국에서도 인정하고 동일한 세관 절차상 특혜를 제공하는 관세당국간 약정
또한, 중국해관에서의 검사율도 AEO 화물이 일반화물 보다 50% 이상 낮아, 한중 AEO MRA가 우리나라 수출기업의 물류비용을 절감하고 해외경쟁력을 제고하는 데 기여하고 있다는 것도 확인되었다.
관세청 관계자는 한중 AEO MRA 혜택 중에는 AEO 화물이 검사대상으로 선별된 경우 일반화물보다 우선하여 처리해 주는 `우선 통관 혜택*´이 포함되어 있어, 중국에서 검사대상으로 선별되어 통관시간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우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해 줄 것을 당부했다.
* prioritized clearance of import cargo
또, 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국해관에 수입신고 시 `수입신고서 해관기재란´에 우리나라 AEO 공인번호를 반드시 기재*해야 하므로, AEO 인증 수출자는 중국 수입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AEO 공인번호 입력이 누락되지 않도록 해 줄 것도 당부했다.
* 한국 AEO 공인번호가 「KRAEO1234567」 일 경우 「AEO<KR1234567>」 로 변환 입력
관세청은 앞으로 MRA 체결 확대* 이외에도 MRA의 내실 있는 이행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상대국 세관의 비관세 장벽(Non-Tariff Barriers)을 제거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방침이다.
* 우리나라는 미국, 중국, 일본 등 13개 주요 교역국과 AEO MRA를 체결하여 세계 1위 체결국임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