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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임금․퇴직금 등 체불 사범 엄단 - 2015년 동기 대비 체불금액 약 58억원 감소, 체불금액 청산율 6.3% 증가
  • 기사등록 2016-12-08 16:0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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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검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임금퇴직금 등 체불 사범 엄단

2015년 동기 대비 체불금액 약 58억원 감소, 체불금액 청산율 6.3% 증가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장검사 성상헌)는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등과 함께 2016. 1.~11.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퇴직금 등 금품을 상습적으로 체불하는 등 사용자의 권한을 남용한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하기로 했다.

 

▲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홈페이지 캡쳐.

서울동부지검과 서울동부고용노동지청 등의 체불금액 및 청산에 적극적을 대응함에 따라 2015년 동기 대비 체불금액 약 58억원 감소, 체불금액 청산율 6.3% 증가한 상황이다.

 

서울동부지검 관내 최근 3년간 임금퇴직금 체불액은 연간 500억원 이상으로 피해 근로자수는 연간 약 1만명에 달하였고, 최근 2년간 청산액은 체불액의 50%에도 미치지 못하는 상황이다.

 

이에 동종 전과가 있음에도 재차 근로자 70여명의 임금퇴직금 약 10억원을 체불한 건설시행업자 1명을 구속기소하고, 근로자들이 고령임을 악용하여 약 43천만원의 임금과 퇴직금을 체불하고, 지속적으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해 온 공동주택관리업체운영자 1명을 구속기소하였으며, 그 외 3,000만원 이상 고액 임금퇴직금 체불업주 33명을 기소하였다.

 

이와 동시에 지검은 검찰 수사 및 형사조정 과정에서 사용자와 근로자가 원만히 합의할 수 있는 기회를 적극 부여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총 54건에 대해 검찰 수사단계에서 체불금품이 지급되게 하여 실질적 피해회복을 도모하였다.

 

서울 동부지방검찰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서민 근로자의 생계를 위협하는 임금퇴직금 체불 사범에 엄정하게 대응함과 동시에 형사조정제도를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등 실질적 피해회복을 위해 계속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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