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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변경(안)」 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된다 - 일반 방청인도 공청회 당일 의견제출 가능하다
  • 기사등록 2016-12-06 16:2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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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변경()수립을 위한 공청회 개최

일반 방청인도 공청회 당일 의견제출 가능하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126일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변경을 위하여 행복도시법 제19조에 따라 주민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관계 전문가의 충실한 토론을 통한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고자 행복도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 개획을 밝혔다.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세종시 수정안 발표(`10.1)에 따른 추진 지연, 세종시 출범(´12.7), 인구가구 구조, 잔여 용지 등 여건변화를 고려하여 일부 변경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다만 행복도시 건설이 상당부분 진행되었으므로, 도시개발의 기본 틀은 유지하고 변경 가능한 사항 위주로 미세조정(Fine tuning)검토 하기로 하였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청취를 위해 2016.12.20(14:0016:30)세종 컨벤션센터 1회의실에서 개최하기로 하였다.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공청회가 열릴 세종컨벤션센터 전경

 

이날 공청회에서는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변경()에 대하여 행복도시건설 기본계획 관련 전문가 등이 발표를 하고 공청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발표할 사람은 공청회 개최 3일전까지 신청하면 대표자를 선정하여 발표(110분 이내)할 수 있다.

 

또한 방청인은 공청회 당일 의견을 제시할 수 있으며 또한 비치된 의견서를 통해 행복도시 기본계획 변경() 관련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행복도시 기본계획 변경()에 대한 의견 제출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국토교통부 복합도시정책과 전화 044-201-3693, 팩스 044-201-5565, 이메일 sjaeoh@korea.kr으로 ´16.12.6() ~ ´16.12.16() 18:00까지 제출하면 된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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