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유성구,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21일부터 내달 12월 26일까지 -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최고·공고 등 절차 거쳐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적극 유도할 계획
  • 기사등록 2016-11-21 07:18:55
기사수정

유성구, 2016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21일부터 내달 1226일까지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최고·공고 등 절차 거쳐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적극 유도할 계획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21일부터 내달 1226일까지 2016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성구청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를 경감 받을 수 있다,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11-21 07:18:5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