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구,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 실시
21일부터 내달 12월 26일까지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 최고·공고 등 절차 거쳐
직권조치 거주불명등록자 재등록 적극 유도할 계획
대전 유성구(구청장 허태정)는 21일부터 내달 12월 26일까지 2016년 4분기 주민등록 특별 사실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성구청사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을 일치시켜 주민의 편익을 증진시키고 효율적인 행정업무 추진을 위해 분기별로 실시하고 있다.
조사는 세대 방문조사로 실시되며, 무단전출자, 허위신고자는 최고·공고 등 절차를 거쳐 직권조치하고 거주불명등록자에 대해서는 재등록을 적극 유도할 계획이다.
이번 조사는 ▲허위 전입신고자 및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 확인 ▲채권․채무 등 이해관계자에 의한 직권 거주불명등록 사실조사 ▲주민등록 말소 및 거주불명된 자의 재등록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독려를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구 관계자는 “특별사실조사 기간에 과태료 부과 대상자가 자진 신고할 경우 과태료의 1/2를 경감 받을 수 있다”며, “주민 분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