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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복지만두레 회원 대상 아동학대 근절,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치안설명회 실시 -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 가해자는 형법 및 아동학대 특례법적용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
  • 기사등록 2016-11-17 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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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복지만두레 회원 대상 아동학대 근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치안설명회 실시

 

대전 서부경찰서 구봉지구대(경감 금기충)2016. 11. 16. () 11:40 관저2동사무소 회의실을 방문하여 복지만두레 회원들을 대상으로 아동학대 근절,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한 치안설명회를 실시했다.

<사진제공=대전청>아동학대 근절 치안설명회 전개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로 아동학대 가해자는 형법 및 아동학대 특례법을 적용하여 형사처벌 또는 보호처분을 받는 다는 것을 아동학대 예방 및 보호지원활동을 수행하고 있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알리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홍보하였다.

 

구봉지구대는 앞으로도 범죄예방 활동에 주력을 다하며 충분한 소통과 공감으로 치안유지의 동반자로 친밀한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맞춤형 치안 서비스제공에 더욱 노력할 방침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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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11-17 01: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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