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경찰서,공문서 위조 등 중국인 사업가 기망,
10억 원 편취 피의자 구속
대전구청장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중국인
여성을 안심시킨 후 혼인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
대전유성경찰서(서장 박병규)는 한국에 유학 중인 중국인 여성 B씨에 접근하여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동거하면서 아이를 출산 후 혼인신고서 등 공문서를 위조하고, 중국인 여성 B씨를 통해 소개받은 중국인 사업가 C씨 상대로 한국에 화장품 총판을 주겠다는 방법으로 속이고 중국인 사업가 C씨로부터 약 10차례에 걸쳐 10억 원 상당을 편취한 피의자 A씨(남, 42세)를 사기 등의 혐의로 구속하였다.
▲ 사진은 대전 유성경찰서
피의자 A씨는 ´15. 5월경 중국인 유학생 여성 B씨를 만나 배우자가 있음에도 이를 속이고 아들을 출산한 후 중국인 여성을 속이기 위해 대전구청장 명의로 된 혼인신고서를 위조하여 중국인 여성을 안심시킨 후 혼인생활을 이어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후 피의자 A씨는 중국인 여성 B씨를 통해 소개받게 된 중국인 사업가 C씨를 통해 ㈜OOO 화장품 회사의 중국 총판을 줄 수 있다고 속여 C씨로부터 1년간 10차례에 걸쳐 10억 원 상당을 편취해왔다.
그 과정에서 피의자는 중국인 사업가 C씨를 속이기 위해 PC방을 찾아 중국 ㈜OOO 화장품 총판계약서와 판매점확인서와 같은 허위 문서를 작성하는 등 위조 행각을 계속하였고, 이를 믿고 투자한 사업비를 개인 채무 변제와 전처 및 자녀, 중국인 여성 B씨의 생활비, 그리고 또 다른 내연녀나 성매매여성을 만나 유흥비로 사용하여 1년간의 투자비 10억 원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의자 A씨는 경찰 조사 중 피해금원 사용 내역 확인 과정에서 고의로 사용처를 속이고자 거래내역서 중 일부를 누락시키는 등 끝까지 증거 인멸을 시도하였다.
한편, 대전 유성경찰서는 같은 수법으로 또 다른 피해 여성이나 투자자가 있는지 피의자 A씨를 상대로 여죄를 추궁하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