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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 첩보수집․수사 집중단속 결과 252명 검거 38명 구속 - 연중(`16. 1. 1. ~ 10. 31.) 집중단속, 검거인원 3배 증가
  • 기사등록 2016-11-14 09:0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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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조폭´ 첩보수집수사

집중단속 결과 252명 검거 38명 구속

 연중(`16. 1. 1. ~ 10. 31.) 집중단속, 검거인원 3배 증가

 

단속 기간 중 6개팀 28명으로 편성한 동네조폭 수사 전담팀을 중심으로 관내 동네조폭의 불법행위와 피해에 대한 첩보수집수사에 단속역량을 집중한 결과 총 252명 검거, 38명을 구속하였다.

▲ 사진은 대전지방경찰청

동네조폭 단속 추진 성과

동네조폭의 불법행위는 대부분 피해가 크지 않아 불구속 처분(또는 현장계도)에 그치는 경우가 많고 `신고해봤자 해결되지 않는다라는 비판적 인식도 적지 않았으나 그간 동네조폭 집중단속을 지속 시행, 동네조폭의 범죄경력과 주민들에 대한 추가 피해 여부 등 심층 수사방침으로 강력한 단속활동을 전개하였다.

 

전년 대비 단속 기간 중 동네조폭의 상습악질적인 성향을 밝혀내기 위해 입체적종합적 수사에 매진한 결과, 검거건수 192.4%(379)검거인원 300.0%(189)구속 65.2%(15) 증가하였다.

구분

검거건수

검거인원

구속

불구속

`16. 1. 1. 10. 31.

368(225.7%)

252(300.0%)

38(65.2%)

214(435.0%)

`15. 1. 1. 10. 31.

197

63

23

40

(범죄유형) 주로 폭력행위 34.2%(197), 업무방해 23.4%(135)가 가장 많고, 무전취식 19.6%(113), 갈취 10.2%(59), 불안감조성 6.6%(38), 협박 5.9%(34) 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상습폭력행위와 폭행협박 등을 통해 식대주대 및 금품을 갈취 또는 무전취식하거나 그 과정에서 위력을 행사하여 영업을 방해하는 등 서민영세상인 상대 범죄가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

폭력행위

업무방해

무전취식

갈취

불안감조성

협박

576

(100%)

197

(34.2%)

135

(23.4%)

113

(19.6%)

59

(10.3%)

38

(6.6%)

34

(5.9%)

상습적으로 범죄를 일삼는 동네조폭의 특성상, 범행전력(전과) 11범 이상이 59.9%(151)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

21범 이상

1120

610

5범 이하

252

(100%)

72

(28.6%)

79

(31.4%)

41

(16.2%)

60

(23.8%)

 

피해자 면책 추진 현황

상반기 특별단속 기간(`16. 2. 15. 5. 24. 100일간) 중에는 동네조폭 피해자들이 본인의 범법행위가 적발되어 처벌받을 것이 두려워 신고를 기피,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피해 신고자의 경미 범법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 면제 방안을 단속과 병행하여 추진하였다.

 

그 결과 단속기간 중 피해신고 등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한 피해자 14명에 대하여 면책제도를 적용, 불입건 조치하였다.

 

동네조폭 단속관련 주민반응

경미한 불법행위로 신고나 진술을 꺼려했던 피해자들이 집중단속 및 면책제도 홍보 등 강력한 수사활동을 전개하자 피해사실을 진술하거나 검거된 동네조폭에 대한 강력한 처벌 요청 등 적극적으로 단속활동에 협조하였다.

 

특히, 악질적인 동네조폭이 구속된 이후에는 `평온한 동네, 살기 좋은 동네가 되었다며 안심하고 환영하는 분위기로 큰 호응을 보내주었다.

 

앞으로도 대전경찰은 서민 생활주변의 치안안전과 지역 상인들의 건전한 영업활동을 위협하는 동네조폭에  대해서는 꾸준한 단속활동을 지속할 예정이며,피해자들이 동네조폭으로부터 다시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단속과 병행, 형사들과의 핫라인을 통해 추가 피해여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등 피해자 보호활동에도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동네조폭의 피해가 크지 않다고 일순간 참고 넘어가게 되면 더 큰 범죄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에 형사절차에 따라 꼭 처벌받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계속적으로 시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협조를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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