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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경찰서, 고령의 노인 상대 건강식품 과대광고 판매 일당 7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입건 - 고령의 할머니들을 각종 생활용품을 경품을 준다고 현혹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과대광고 총 6천여만원 상당 부당이득
  • 기사등록 2016-11-08 10:4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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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성경찰서, 고령의 노인 상대 건강식품 과대광고 판매

일당 7명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형사입건

 

고령의 할머니들을 각종 생활용품을 경품으로 준다고 현혹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과대광고 총 6천여만원 상당 부당이득

 

대전 유성경찰서(서장 박병규)는 고령의 노인인 할머니들만 상대로 녹용과 건강기능식품 프로폴리스가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속여 판매한 대표자 A(, 47) 등 일당 7명을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위반 등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 과대광고로 판매한  제품 들...

▲ <사진제공=대전청>노인들만을 모아놓고 교육했던 교육장

 

피의자들은 대전 유성구 ◯◯상가 3층에 `◯◯메디칼´이라는 상호로 홍보관을 차려놓고, 대표이사·강사·고객관리반장 등 역할을 분담하여 홍보관을 찾아온 할머니들을 상대로 녹용과 프로폴리스를 속여 판매 하였다.

 

`16. 7. 19 ~ 같은 해 10. 7.까지 70~80대 고령의 할머니들을 각종 생활용품을 경품으로 준다고 현혹하여 모아놓고 녹용과 프로폴리스가 당뇨·고혈압·암 등 각종 질병을 치료할 수 있다고 과대광고를 하여 녹용, 프로폴리스 원액 등 총 6천여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향후 대전유성경찰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공조하여 노인들을 현혹해 허위·과장광고하여 부당이득을 취하는 건강식품 판매업체의 비정상적인 판매행위 근절을 위해 지속적으로 단속할 예정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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