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관광휴양지에서 놀이시설을 운영하면서
상습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피의자 등 3명 검거
주로 저녁 시간대 충남의 ○○해수욕장 주변 인적이 드문 도로변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19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
대전 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에서는, 충남 ○○해수욕장에서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놀이기구를 운영하는 박(남,49세)와 그 직원 임(남,48세) 등 2명을 ○○해수욕장 인근에 주차한 차량 등에서 상습으로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로 지난 10월 20일 붙잡아 구속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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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대전 서부경찰서 |
또한, 이들에게 여러 차레에 걸쳐 대마초를 공급한 백(남,47세)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함께 구속 하였다.
사건개요를 보면,피의자 박(남,49세) 등 휴양지 놀이기구 운영자 등 2명은, 2015. 12월.말경부터 2016. 10월.중순경 사이에 주로 저녁 시간대 충남의 ○○해수욕장 주변 인적이 드문 도로변에 자신의 차량을 주차해 놓고 그 안에서 19차례에 걸쳐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피의자 백(남,47세)는 2016. 12.말경부터 2016. 10. 10. 23:00경까지 사이에 박(남,49세) 등에게 3회에 걸쳐 200만원을 받고 대마초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으로 대전 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에서는,마약 범죄 검거에 더욱 노력하고 철저한 수사를 통하여 건전한 사회 만들기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