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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의자 13명 입건 - 수주한 모든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4억원의 수수료만 챙긴 건설 회사 대표 등´
  • 기사등록 2016-11-02 10: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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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피의자 13명 입건

 

수주한 모든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4억원의 수수료만 챙긴 건설 회사 대표 등´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는 건설공사를 시행할 능력이나 의사 없이 건설회사를 설립한 후 수주한 모든 건설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수주한 모든 공사를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4억원의 수수료만 챙긴 건설 회사 대표 등´ 수수료만 챙긴 ○○건설 대표 박○○(27)와 건설업 등록 없이 박씨로부터 불법으로 하도급 받아 건설공사를 시행한 무등록 건설업자 11명을 건설산업기본법위반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 서부경찰서

 

중간 수수료만 챙기고 공사 전체를 하도급 주는 경우 실제 공사비가 감소되어 부실 공사로 이어질 우려가 있어 관련법에서는 하도급 요건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건설대표 박씨는 처음부터 실제 공사를 시행할 생각 없이 중간에서 수수료만 챙길 욕심으로 건설회사를 설립하였다.

 

20147월부터 금년 9월까지 총 60여건의 건설공사를 수주하여 건설비용의 5%를 수수료로 받고 모든 공사를 건설업 등록도 되어 있지 않은 무등록 건설업자에게 하도급을 준 것으로 밝혀졌다.

 

박씨가 2년동안 85억원 상당의 공사를 수주하여 불법으로 하도급 주고 받아 챙긴 수수료만 4억을 넘었다.

 

또한 건설업 등록 없이 박씨로부터 불법으로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한 이○○(60)11명은 대부분 영세업자들로 한 사람당 적게는 1억원부터 많게는 12억원 상당을 도급받아 공사를 시행 했다가 같은 혐의로 입건되었다.

 

수사 관계자는 불법적인 하도급은 부실공사로 이어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건설업 등록요건 조차 갖추지 못하는 영세업자는 하자 등 문제가 발생해도 피해 보상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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