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둔산경찰서, 실업급여를 부당청구 수급 받아 가로채 온 18명 불구속 입건 -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 수급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 기사등록 2016-11-02 09:32:02
기사수정

둔산경찰서, 실업급여를 부당청구 수급

받아 가로채 온 18명 불구속 입건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 수급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대전둔산경찰서(서장 김재훈),실업급여를 부당 청구하여 수급 받아 가로채 온 18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 대전 둔산경찰서

 

피의자 최씨(39)`15. 6. 239. 20.까지 전북 전주 소재의 00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장에서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근무하다가 퇴사한 것처럼 허위 기재한 고용보험 수급 인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90일분 구직급여 3,376,060원을 수급하였다.

 

최씨를 제외한 17명도 실제 근무한 사실이 없음에도 현장 소장 등과 공모하여 세종시 아파트 공사현장, 대학교 캠퍼스 신축공사장, 노인 회관 신축공사장 등에서 근무한 것처럼 허위서류를 작성, 제출하여 총 37,483,120원 상당의 실업급여를 수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부정 수급한 40,859,180원은 전부 국고에 환수 조치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경찰은,실업급여 등 국가보조금을 부정 수급하는 사범을 지속적으로 단속해 나갈 방침이며, 아울러, 시민들에게도 국가보조금 관련 불법행위를 알게 된 경우 경찰관서(112)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11-02 09:32:02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