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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욕설 담배피고 바닥에 방뇨까지´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입건
  • 기사등록 2016-10-27 08: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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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종합병원 응급실에서 욕설

담배피고 바닥에 방뇨까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피의자 입건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다른 병원으로 이동할 택시비를 주지 않는다´는 이유 등으로 간호사 등에게 욕설을 하고 응급실 바닥에 방뇨한 장○○(41)를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혐의로 입건했다.

▲ 사진은 대전 서부경찰서

 

장씨는 대전 서구의 A정형외과에서 발목골절로 수술을 받고 열흘 전 쯤 퇴원하여 통원치료 하던 중 수술부위의 통증을 이유로 2016. 10. 13. 16:20119차량을 이용하여 대전 서구의 B병원을 방문하였다. B병원 응급실 담당의사는 수술부위 등 그간의 치료 과정을 알 수 없어 근본적인 치료는 어렵다고 판단, 장씨에게 통증완화를 위한 응급치료만 받고 수술받은 정형외과로 가서 통증의 근본 원인을 확인하여 치료 받을 것을 권유했다.

 

그러나 장씨는 통증완화를 위한 응급치료를 거부하면서 “ A정형외과 의사 새끼들은 다 죽여 버릴거야. 이 씨팔놈아 너는 뭐하는 새끼야라는 등 욕설을 하면서`나는 돈이 없으니 다른 병원으로 직접 후송을 해 주던지 택시비를 달라´고 요구했다. 병원에서 응하지 않자 장씨는 응급실 침대에 누워서 욕설을 하기 시작했다.

 

동일 18:10경에는 응급실 침대에 앉아 담배를 피우고 바닥에 담배꽁초를 버리기까지 했다. 병원관계자들이 제지하는 순간에도 침을 뱉으며 욕설을 했다. 충분히 보행이 가능한 상태였 음에도화장실까지 갈수 없다며 소변통을 달라고 요구하고 `화장실이 바로 옆에 있는데 거동이 불편하면 휠체어를 이용하라´고 하였다는 이유로 간호사 보는 앞에서 말리는데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응급실 바닥에 방뇨했다.

 

경찰은 장씨가 치료에 불만을 품고 퇴거에 불응하면서 욕설을 하거나 방뇨 등 행위로 응급의료행위를 방해한 것으로 보고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입건했다.

 

대전서부경찰서 수사관계자는 병원측에서 적극적으로 처벌을 원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응급실은 생사를 가르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엄정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의료방해 행위에 대하여는 법에 따라 강력하게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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