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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최근 5개월간6억7천만원 상당판매한 업자 검거 - 3대째 내려오는 한방비법 개발, 기존의 제품과 다른 관절 및 연골의 근본을 치료하는 한약´ 등 마치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약품인 것처럼 광고
  • 기사등록 2016-10-18 10: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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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경찰서, 건강기능식품 과대광고 최근

5개월간67천만원 상당판매한 업자 검거

 

3대째 내려오는 한방비법 개발, 기존의 제품과 다른 관절 및 연골의 근본을 치료하는 한약´ 등 마치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약품인 것처럼 광고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는 텔레마케터를 고용하여 건강기능식품에 불과한 제품을 관절통증 등에 특효가 있는 것처럼 속여 최근 5개월간 67천만원 상당을 판매한 제약회사 대표 등 20명을 건강기능식품에 관한법률위반 혐의로 형사입건하였다.

▲ 사진은 대전 서부경찰서

 

홍삼, 식이유황(MSM) 등을 주원료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는 제약회사 대표 이○○(54) 등은 뼈건강에 도움이 되는 건강기능 식품의 판매량을 늘리기 위해 광고전문회사에 의뢰하여 인터넷 네이버, 카페, 블로그 등에 `이거 하나면 관절염 99.9% 완치, 관절염 질환 및 통증의 완화, 3대째 내려오는 한방비법으로 개발, 기존의 제품과는 다른 관절 및 연골의 근본을 치료하는 한약´ 등 마치 관절염에 특효가 있는 약품인 것처럼 광고 하였다.

 

이런 광고를 보고 궁금하여 전화를 하거나 연락처를 남긴 소비자에게는 17명의 텔레마케터들이 직접 전화하여 건강상담을 해주는 것처럼 하면서 소비자가 불편을 호소하는 특정 부위에 특히 효과가 있는 것처럼 맞춤형으로 광고하고 판매 하였다.

 

텔레마케터들은 심지어 `자신들이 선전하는 제품을 사용하지 않으면 상태가 악화되어 되돌릴 수 없다´는 등 겁을 주기도 하였다. 또한 이들은 병원치료는 일시적 효과에 불과하지만 자신들이 선전하는 제품을 먹으면 근본적으로 치료가 된다고 광고하기도 하였다.

 

도매가 기준 1BOX88,000원에 불과한 제품을 소비자들에게는 345,000원에 판매 하였다. 2016. 4. 18.부터 최근까지 5개월동안 판매액이 67천만원에 달했다.

대전서부경찰서 관계자는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환자들의 절박한 심정을 이용하여 병원치료나 전문의약품보다 더 뛰어난 효과가 있는 것처럼 선전하고 구입을 권유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강기능식품은 신체기능에 도움을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치료 효과는 전혀 검증되지 않았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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