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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 - 소유권 행사 불편 해소 기대
  • 기사등록 2013-10-31 11:11:22
  • 기사수정 2019-11-22 10: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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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군은 토지소유자가 여러 사람으로 되어 있는 공유토지에 대한 소유권행사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간편한 절차에 따라 분할 할 수 있는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2015522일까지 3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법은 공동으로 소유하고 있는 건물이 있는 토지를 쉽게 분할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존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등 관련법 저촉으로 분할이 불가능해 토지이용 및 소유권 행사에 어려움이 많았다. 하지만 이번 시행으로 개인이 점유한 경계대로 분할하여 단독등기를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적용대상 토지는 공유지분으로 소유하고 있는 토지로서 공유자 총수의 3분의 1이상이 그 지상에 건물을 소유하는 방법으로 1년 이상 자기 지분에 상당하는 토지부분으로 특정해 점유하고 있는 토지이다.

 

공유토지 분할신청은 공유자 총수의 5분의 1이상 또는 20인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유자가 군 종합민원실에 신청하면 판사를 위원장으로 하는 금산군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열어 심의, 그 결과를 소유자에게 송부하게 된다.

 

금산군은 10월 현재 11필지의 공유토지 분할 신청을 받아서 10필지에 대하여 등기완료하여 30명이 혜택을 받았으며, 1필지에 대하여는 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유토지분할 개시결정 공고중이다.

 

앞으로도 군은 주민들의 재산권 행사와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위해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을 적극적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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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31 11: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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