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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을 미끼로 뇌물 수수한 철도시설공단 간부 구속 -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전 강원본부장 구속기소
  • 기사등록 2016-10-04 17: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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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변경을 미끼로 뇌물 수수한 철도시설공단 간부 구속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철도시설공단 전 강원본부장 구속기소

 

춘천지방검찰청 원주지청(지청장 김현철)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척결 추진단의 수사의뢰로, 한국철도시설공단이 `평창동계올림픽´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하여 발주한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업체 선정과정의 비리혐의를 수사한 결과, 설계변경을 수주하도록 하여 주고 그 대가로 뇌물을 수수한 철도시설공단 A00 본부장 및 B00 처장을 구속 기소하고, C00 부장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이들은 친척이 이사로 있는 Y전력에 약 75,000만원 상당의 전기설비공사를 주도록 지시한 철도시설공단 L00 처장을 구속 기소하는 등, 철도공단의 `원주~강릉 고속철도공사´ 업체 선정과정의 비리 관련하여, 14명을 인지하여 공단 간부 3명을 포함한 4명을 구속 후 기소하고, 나머지 10명을 불구속 기소하였다.

 

특히 이번 사건은 설계변경을 대가로 뇌물수수하고, 철도시설공단에 손해를 입힌 행위로 철도공단 전 강원본부장 A002015. 10. 2.경 및 2016. 1. 8.경 설계변경을 맡은 회사의 실사주 D00로부터 설계변경비를 올려달라는 등의 청탁을 받고 합계 3,500만 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가법위반(뇌물)]

 

철도공단 전 강원본부 처장 B002015. 10. 10.경 및 2016. 4. 1.경 위 D00으로부터 설계변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합계 2,500만 원을 수수하였고(뇌물수수), 철도공단 전 강원본부 부장 C002015. 10. 10.경 위 D00으로부터 설계변경 수주를 도와주는 대가로 500만 원을 수수(뇌물수수)하였으며 A002015. 6.경 원설계에 오류가 확인되어 원설계업체에 설계변경을 지시하였어야 함에도, D00으로부터 뇌물을 받기로 하고 D00이 실사주인회사에 변경설계를 맡겨, 공단으로 하여금 재설계비용 435,969,000원을 지급하게 한 혐의(업무상배임).

 

철도공단 전 강원본부 처장 L002014.경 시공사 현장소장들로부터 공사 진행 관련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을 받고, 현장소장들로 하여금 L00의 삼촌이 이사로 있는 Y전력에 약 75,000만 원 상당의 전기공사를 주도록 하는 등 친인척이 근무하는 회사에 일감을 몰아주게 하였다.

 

이번 수사로 철도공단 고위간부들이 국책사업 공사를 관리·감독할 수 있는 지위를 악용하여 일감을 특정업체에 주는 대가로 그 업체로부터 뇌물을 받고, 당해업체는 뇌물로 사용할 비용 및 이익을 남기고 일감을 다시 하도급주어 실제로는 매우 적은 비용만이 공사에 사용되는 불법의 고리를 확인하여 엄단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앞으로도 검찰은 국책사업 공사에서의 권력형 비리에 대하여 철저히 수사 하여 부정부패를 근절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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