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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전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 2017학년도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의
  • 기사등록 2016-10-04 10:5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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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대전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 개최

2017학년도 특수학교 및 고등학교 특수교육대상자 선정·배치 심의

 

대전광역시교육청(교육감 설동호)은 지난 930() 시교육청 대회의실에서 2017학년도 특수교육대상자 선정 및 배치를 위한 대전광역시특수교육운영위원회(이하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개최, 통합교육이 요구되는 일반고등학교 신청자 183명을 심의하고 장애정도에 따른 지원강도를 고려하여 일반학급에 46, 특수학급에 125, 순회학급에 4명을 선정·배치하였으며, 이 중 특수목적고 신청학생 2명은 추후 합격 후 배치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또한, 특수학교 신청자 191명은 장애영역별로 설립되어 운영하고 있는 5개 특수학교에 특수교육대상자의 장애영역 및 교육적 요구를 고려하여 공립특수학교 3개교에 120, 사립특수학교 2개교에 70명을 배치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를 통해 선정·배치된 특수교육대상학생들은 장애정도 및 발달특성, 학습능력, 보호자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특수교육대상자에게 적합한 특수교육관련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다.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이중흔 부교육감을 위원장으로 교육국장, 유초등교육과장, 중등교육과장까지의 당연직 4명과 특수학급 설치교 교장, 현장특수교사 및 사회복지전문가, 변호사, 의사, 특수교육과 교수 학부모 단체 대표 등 각 분야의 전문가인 외부위원 8명으로 총 12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특수교육운영위원회는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하 특수교육법)에서 설치 및 운영이 명시된 기구로, 특수교육대상자의 선정·배치 및 학습권 보장과 관련된 주요사항을 심의하는 역할을 하며, 중학교는 교육지원청에서, 고등학교와 특수학교는 시교육청에서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대전시교육청 이중흔 특수교육운영위원장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의 역할을 통하여 특수교육대상자를 둘러싼 구성원간의 신뢰를 형성하고 학부모 및 모두가 만족하는 특수교육환경 조성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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