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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수호자가 기업형슈퍼마켓의 임대계약서 대행 및 유치에 앞장 선 이유? - 동네 슈처조합 이사장 롯데마트 입점에 앞장선 이유?
  • 기사등록 2016-09-26 12:1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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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목상권 수호자가 기업형슈퍼마켓의 임대계약서 대행 및 유치에 앞장 선 이유?

동네 슈처조합 이사장 롯데마트 입점에 앞장선 이유?

 

조합원 이익을 대변해야할 세종시 서남부슈퍼마켓사업 협동조합(이하 서남부슈퍼조합) A이사장이, 동네상권을 보호하고 동네상권 수호에 앞장 설 위치에 있는데도 어찌된 영문인지 기업형슈퍼마켓(SSM)설립에 앞장서 돕고 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서남부슈퍼조합은 20146월 세종시로부터 설립(A이사장 등 3명이 대부분의 출자금을 보유하고 조합 이사장 및 이사로 등기돼 있다.)인가를 받아 법인 설립된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조합원 6명으로 구성된 소규모 사업조합이다.

 

문제의 발단은 대기업인 롯데쇼핑()가 세종시 입점을 위해 건물주(B홀딩스)와 계약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 계약업무를 A이사장이 대행했다는 의혹이 제기 되면서 조합원의 이익을 대변하기 보다는 대기업의 입점을 도운 이유에 각종의혹과 루머가 돌고 세종시를 뜨겁게 달구고 있다.

 

▲사진은 참고용으로  대기업소유의 대형슈퍼 사진이므로 본기사와는 무관함을 밝힙니다.

 

만약 사실일 경우 기업형슈퍼마켓 입점을 앞장서 막아야할 조합 이사장이, 오히려 대기업의 직원 노릇을 하고 조합설립에 상반되는 행동이기 때문이다.

 

실제로 A이사장이 건물주 B홀딩스측에 롯데슈퍼 입점을 도와주겠다며 접근, 양측은 올해 1월 보증금 5억원, 월세 1900만원에 업무 약정서를 체결했다. 계약기간은 영업개시일로부터 만 10년간으로 명시됐다.

 

 

A이사장은 `´라는 공인중개사무소 이름으로 건물주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이와관련 롯데쇼핑() 측 관계자는 “A이사장에게 업무를 대행한 적이 없다고 잘라 말한 뒤 어떻게 입점을 못하도록 하는 사람에게 업무대행을 맡기겠는가. 만약 그렇다면 제 목이 달아날 것이라며 발끈했다.

 

건물주 B홀딩스 측은 “A이사장이 입점을 알선해 주겠다고 해서 업무약정서에 싸인한 것이라면서 남부슈퍼조합이 뭔지 모른다. 공인중개사무소와 계약했으며 용역비를 달라기에 준 것이다. 본인의 입장에선 (A이사장에게)고마운게 아니가라고 밝혔다.

 

위의 대화내용이 증명하듯 롯데쇼핑()A이사장의 유착관계를 짐작할 수 있으며 입점을 알선한 것으로 알려진 A이사장은 기자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말씀드릴 내용이 없다면서 전화를 끊어버렸다.

 

세종특별자치시 신도시민들은 대형슈퍼, 백화점의 입점을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애당초 골목상권을 수호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설립된 슈퍼조합 이사장이 대기업과 손을 맞잡은 모습은 대기업과 A이사장의 행태에 어떤 이권의 개입 등 많은 추측을 쏟아내고 있으며 의혹의 눈길을 보내고 있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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