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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경찰서,보복운전 피의자 검거, 불구속 입건

 

대전동부경찰서(서장 박종민)는 지난 7.22() 16:50경 대전 동구 계룡로 금성백조모델하우스 앞 편도 4차로에서 2차로로 도로가 좁아지면서 서로 진입을 하려다가 피해차량이 경음기를 길게 작동 하였다는 이유로 선행하여 고의적인 급감속·급제동한 후 손짓으로 따라 오라며 위협한 보복운전 피의자를 검거, 불구속 입건 하였다.

 

경음기 울린 차량에 보복운전 택시가 급제동 하며 위협하고 있다.

 

대전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피의자 윤○○(40, 택시기사)는 택시차량을 운전하여 경성큰마을4거리 쪽에서 유성 쪽으로 편도 4차로 중 3차로를 이용 진행하던 중, 차로가 좁아지는 도로에서 1차로로 진입 진행 중 같은 방향 2차로에서 진행하던 피해차량이 진로를 변경하면서 경음기를 길게 작동하였다는 이유로 선행하여 급 감속 및 급 제동 한 후 손짓으로 따라 오라며 위협하는 방법으로 피해자에게 협박 하였다. (보복운전)

*적용법조: 형법 제284(특수협박, 7년 이하 징역, 1,000만원 이하 벌금)

 

대전동부서장(총경 박종민)보복운전은 중대한 위험을 야기하는 심각한 범죄 행위이므로 단속을 계속적으로 강화하고, 112신고, 스마트폰 앱 `목격자를 찾습니다´, 국민신문고 등을 이용 적극적인 신고로 보복운전을 근절 시키겠다고 피력하였다.

 

창 길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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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9-26 00:1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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