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부경찰서, 김영란법 사전 직무교육 실시
대전서부경찰서(서장 김홍근)는 2016. 9. 20(화) 14:00 대회의실에서 경찰서 전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하 청탁금지법), 일명 김영란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 |
▲사진=서부경찰서 |
이날 교육은 오는 28일부터 시행되는 김영란법의 정확한 법률 제정 취지를 이해하고 법 시행에 따른 혼란이 없도록 하기 위해 마련 되었으며, 김영란법의 제정배경 및 적용대상, 부정청탁 금지, 금품수수 금지 등 법률의 주요 내용과 구체적 사례, 위반행위 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보상 등을 중심으로 교육하였다.
김홍근 서장은 “해당법률에 형사처벌이 있는만큼 법 시행이후 해당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담당하는 경찰관으로서 법률에 대해 정확히 알아야 한다”며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창 길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