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특사경, 대기환경보전법 위반업체 5곳 적발
불법 자동차외형복원업체 미신고 대기배출시설 설치·운영
대전광역시 특별사법경찰은 지난 7월부터 두 달 동안 여름철에 자동차 외형복원업체에 대한 기획단속을 실시하여 대기환경보전법을 위반한 사업장 5곳을 적발하고, 이 업소 대표들을 형사입건 하였다고 밝혔다.
▲ 부분도색중인 자동차. 사진제공-대전시청
적발된 업체를 유형별로 보면 자동차외형복원업체에서 불법으로 자동차 부분도장 영업을 해온 업체 4곳과 대기배출시설 가동개시 신고를 하지 않고 도장시설을 가동하다 적발된 자동차공업사 1곳 등이다.
이들 업체는 도심지 상가주택이나 시 외곽 등에서 제대로 된 여과시설도 없이 도색 작업을 하여 페인트 분진이나 악취 등으로 시민에게 큰 불쾌감을 주고, 대기를 오염시켜오다 단속반에 적발되었다.
페인트 도색 시 사용되는 시너 등 휘발성유기화합물질(VOCs)이 대기중에 배출되면 오존농도를 증가시키고, 호흡기 질환이나 신경장애를 유발하여 시민의 건강에 악영향을 끼친다.
이은학 시 민생사법경찰과장은 "시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대기를 오염시키는 불법 도장 행위가 근절될 때 까지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여 시민의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미서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