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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용 악성프로그램 제작판매 일당 검거

 

대전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대장 이성선)에서는 `게임 도중 노출되지 않은 상태에서 총에 맞아 죽는다´는 제보를 접하고 수사 착수, 위 악성프로그램 제작판매조직 6명을 검거, 불구속 입건하였다.

 

▲ 바디샷 게임

대전지방경찰청(청장 김덕섭) 사이버테러 수사팀에서는, 인터넷게임 주식회사 A의 가상 전투게임중 적군의 동태를 쉽게 파악하고 자신의 무기를 강화하는 악성프로그램을 제작하여 판매한 B(20)등 일당 6명을 검거하였다.

 

이 사건은 피의자 6명이 인터넷 게임커뮤니티에서 알게 된 자들로, 피의자 B씨는 금년 51일 업무를 분업화한 조직체계를 관리자, 개발자, 판매홍보, 연결대리등으로 구성하였다.

 

이 후, 게임용 악성프로그램 `Pv_VIP´를 제작 후 불특정 다수의 게임 사용자들에게 90Copy(1개월 이용권 45천원, 1주 이용권 15천원)를 판매하여 3개월 간 400만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했다.

 

이 사건은 해킹프로그램 개발 및 패치, 관리, 판매, 영업, 홍보로 나누어 분업화하고 해킹프로그램 4Copy 판매 시 마다 1Copy 금액 만큼의 수당을 지급하고 승진제도를 운영하는 등 규모를 확장해 왔던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경찰청은 앞으로도, 해킹 등 악성코드 유포행위 등에 대해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보다 안전하고 건전한 사이버공간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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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8-18 10:0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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