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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 수변구역내 배출시설 합동점검 실시 - 무단방류, 처리시설 비정성 가동 등 집중점검
  • 기사등록 2013-10-25 10:08:03
  • 기사수정 2019-11-21 16:2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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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강유역환경청은 갈수기를 앞두고 금강유역 상수원상류의 수질관리를 위해 오는 28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 5일간 대청호 상류 수변구역 내 음식점, 고속도로휴게소 등 오수배출시설에 대한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수변구역이란 4대강수계 주요 상수원 상류지역의 개발유보지 개념으로, 하천 경계에 접한(300m~1㎞ 이내) 지역을 대상으로 4대강 수계법에 따라 지정하였으며, 오염원 유입 저감, 수변녹지 확대 등 수질보전을 위한 완충지대의 역할 수변구역 해당 지자체와 합동점검반을 편성·운영하며, 점검대상 시설은 수변구역 내 설치·운영 중인 개인하수처리시설을 위주로 선정하였다.
주요 점검내용은 오수 무단방류, 처리시설의 비정상 가동, 무허가 시설 등의 설치 여부, 방류수수질기준 준수여부 등이며, 금번 수변구역 불법오염행위 합동점검은 상수원 상류지역에서의 오염원 증가 및 계절적으로 갈수기에 접어드는 시기에 주요 상수원의 수질오염예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금강유역환경청에서는 "적발된 오수무단방류 등의 환경법령 위반업소에 대해서는 법령에 따라 엄중조치하고, 이행실태 확인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재발방지를 도모할 방침이다" 라고 강조하고, 앞으로도 금강 상류지역에 대한 오염행위 상시 점검 등을 통한 수질오염행위 사전예방을 위해 지자체와 공조체계를 강화하고, 관할 지자체의 오염행위 예방을 위한 주기적인 순찰 및 홍보 등을 통해 상수원 수질 관리를 더욱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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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3-10-25 10: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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