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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 징수 총력 - 대전시 하반기에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 기사등록 2016-06-24 10:0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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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위반과태료 체납 징수 총력

대전시 하반기에도 과태료 체납액 징수 위해 강력한 체납처분 추진

 

대전광역시(시장 권선택)는 버스전용차로 위반 차량의 과태료 체납액징수를 위해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5월말 현재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체납액은 총 29억 원으로, 체납자의 납부의식 결여와 제도의 악의적 이용 등에 따라 체납이 장기화 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시는 201510월 전체 체납자에 대해 과태료 고지서(50,560)를 일제히 발송하였으며, 올해 5월 상반기에도 전체 체납고지서(43,000)를 일괄 발송한 바 있다.

 

과태료 체납액 정리를 위해 5월 전 체납고지서 발송, 6월 부동산 압류예고 등의 체납처분에 이어 7월부터는 부동산, 금융재산, 매출채권 압류 및 번호판 영치 등의 강력한 체납처분의 실시와 함께 10월 전 체납자에 대한 체납고지서(38,000)를 재발송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시민들이 많은 관심과 납세의식을 갖고 과태료 징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대전시는 시내버스의 정시성을 확보를 통한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1994년 계룡로에 처음 버스전용차로를 설치한 이후, 199812월부터 위반차량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해 오고 있다.

 

또한, 전국 최초로 버스전용차로 및 주정차 위반과태료를 한 번에 조회납부할 수 있는`교통위반과태료 통합민원시스템´을 구축, 운영하고 있다.

박미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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