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이해찬 의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 나섰다. - 동지 37명발의 국회법 개정안 6월 20일 발의
  • 기사등록 2016-06-20 15:36:15
기사수정

이해찬 의원,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시작으로 본격 행보 나섰다.

동지 37명발의 국회법 개정안 6월 20일 발의

 

이해찬 의원(세종특별자치시, 무소속)이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를 골자로 한 국회법 개정안을 6월 20일 대표 발의했다.

 

 

지난 15일 남경필 지사가 양주시 송암스페이스센터에서 북부지역 국회의원, 시장.군수간담회를 열고 지금과 같은 정치구조로 가선 안 된다는데 동의하고, 개헌 관련해서 추가했으면 하는 게 있다”면서 “세종시와 서울로 이원화된 여러 행정기관 때문에 오는 낭비, 비효율이 굉장히 심각하다. 국회와 청와대를 모두 포함해 세종시로 이전하는 방안이 논의돼야 할 시점이라고 밝힌바 있다.

 

남 지사는 이어 “경기도 인구가 4년 후인 2020년에는 1700만이 되는데 수도권을 다 합하면 전 인구의 60%가 수도권에 살게 된다.”면서 “국가 균형발전이란 중요한 국가 가치 실현을 위해서도 수도 이전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 하였으며“수도이전은 경기북부에 있는 수도권 규제라는 낡은 틀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있다.”면서 경기북부를 포함한 대한민국의 리빌딩을 위해서라도 개헌논의는 필요하다고 강조한바있다.

 

이처럼 국회분원설치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시점에 이해찬의원의 국회분원 발의는 탄력을 받고 있다.

 

세종시로 이주한 정부 부처(16개 중앙행정기관, 20개 소속기관)들이 국회와의 업무를 상시적으로 수행해야 하는데 물리적 거리의 제약으로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되는 등 행정비효율이 심각한 실정이다. 실제로 세종청사 공무원들의 한 해 평균 출장비는 약 200억원에 달하며 출장지의 80% 이상이 국회와 서울이다.

 

이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설치하도록 하여 국정운영의 효율을 제고하고 실질적인 행정수도의 기능을 완성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안은 국회법에 “세종특별자치시에 국회 분원을 두고 분원의 설치와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는 조항을 신설하는 내용이다.

 

국회 분원은 현재 국회의 상임위원회가 세종시로 이전하는 것이 아니라 제2회의장을 설치하는 것으로 세종시로 이전한 부처가 속해 있는 상임위가 해당된다. 이해찬 의원실이 국회예산정책처에 조사 분석을 의뢰한 결과 국회 세종분원 건립에 필요한 비용은 1,070억 6,700만원으로 추산되었다.(토지매입비 등 제외)

 

국회법 개정안에는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양승조 보건복지위원장 등 37명(강훈식, 기동민, 김경수, 김병관, 김병기, 김종민, 김태년, 도종환, 문희상, 박범계, 박병석, 박완주, 박용진, 백재현, 서영교, 손혜원, 심재권, 양승조, 어기구, 오제세, 원혜영, 우상호, 유은혜, 윤관석, 윤후덕, 이철희, 전재수, 전해철, 정성호, 조승래, 진선미, 표창원, 홍영표, 황 희 (이상 더불어민주당), 김태흠, 성일종(이상 새누리당), 김종대(정의당)이 공동발의에 참여하였다.

 

세종시 국회 분원 설치는 이 의원이 19대 총선 때부터 추진한 사안으로 지난 20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에서도 공약으로 내세웠다.

 

이해찬 의원은 “법안 발의 후 국회의장을 만나 국회 분원 설치를 건의하겠다. 이후 개헌을 하게 될 때 수도를 세종특별자치로 한다는 규정을 개정해 국회와 청와대가 이전해야 하지만 현재로선 분원 설치가 가장 현실적인 방법이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관련기사
0
기사수정
  • 기사등록 2016-06-20 15:36:15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최신뉴스더보기
유니세프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