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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부정청탁금지법 등 청렴 교육 실시 - 동부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 기사등록 2016-06-02 15:5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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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교육지원청, 부정청탁금지법 등 청렴 교육 실시

동부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대전동부교육지원청(교육장 이기자)은 6월 1일 전 직원을 대상으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및 공무원 행동강령 주요내용 등에 대한 청렴교육을 실시했다.

▲ 동부교육지원청, 전 직원 대상 청렴 교육 실시 (사진=대전시교육청)

 

이 번 교육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의 시행에 대비하여 사단법인 한국청렴운동본부 이지문 본부장이 강의하였으며, 직원들의 열띤 호응을 이끌어냈다.

 

청탁금지법은 공공부문의 부패로 인한 정부 신뢰도 저하, 기존 부패방지 관련 법률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법률로 2016.9.28. 시행을 앞두고 있으며, 부정청탁금지 규정과 공직자 등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한 경우에는 직무관련여부 및 명목여하에 관계없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금품 등 수수 금지 규정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대전동부교육지원청 이기자 교육장은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받아들이는 식사 접대나 작은 선물도 일체 받지 않는다는 인식 개선이 필요하며, 이번 교육을 통해 전 직원이 자기 자신을 점검하여 공정하고 투명하게 직무를 수행해 나갈 수 있도록 다짐하는 계기가 되었길 바란다”고 밝혔다.

 

권 혁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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