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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편 시행,“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줄었다 - `15년 주거급여 지급내용 분석, 대상가구 확대 및 월 급여액 증가
  • 기사등록 2016-05-16 17:4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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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개편 시행,“저소득층 주거비 부담 줄었다”

`15년 주거급여 지급내용 분석, 대상가구 확대 및 월 급여액 증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15.7월부터 개편 시행 중인 주거급여 ´15년 지급내용을 분석한 결과, 수급가구가 확대(68.6만→80만)되고, 수급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이 증가(8.8만원→10.8만원)하는 등 주거급여제도의 개편으로 저소득층 주거비 지원 효과가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실제 수급자 대상 설문조사 결과, 대부분이 개편 주거급여에 대하여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거급여 수급가구의 평균적인 특성을 보면, 수급가구는 60.6세의 가구주가 1.6명의 가구를 구성하며, 소득인정액*은 월 27.2만원으로 주로 단독주택에 거주하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 소득인정액 : 기초급여 대상가구 선정을 위해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산 산정한 값

 

15년 12월 기준, 주거급여 혜택을 받는 가구는 80만으로, 이중 임차료 지원을 받는 임차가구가 72.2만, 주택수선을 받는 자가가구는 7.8만으로 나타났다.

 

이는 제도개편으로 수급대상이 확대(중위소득 33% → 43% 이하)됨에 따라 수급자 수가 종전(`15.6월, 68.6만 가구)보다 11.4만가구 증가한 것이다.

 

임차가구의 월평균 급여액은 개편 전 8.8만원에서 개편 후 10.8만원으로 증가하였고, 자가가구의 수선한도도 개편 전 220만원에서 개편 후 보수범위에 따라 최대 950만원까지로 대폭 확대되는 등 주거급여의 실질적인 주거비지원 기능이 강화되었다.

 

<주거급여 개편 전․후 비교>

구분

개편 前(`15.6)

 

개편 後(`15.12)

1. 수급자 수

68.6만

➡

80만 가구

2. (임차) 월 급여액

8.8만원

➡

10.8만원

3. (자가) 수선 한도

220만원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

 

임차 수급가구(72.2만)의 경우 1인 가구(44.7만, 66.3%)와 65세 이상 고령가구(29만, 40.4%)가 다수였으며, 월평균 소득인정액은 26.1만원, 임차료는 15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거주유형을 살펴보면 수급자들은 민간임대와 공공임대에 고루 거주하고 있었으며 민간임대의 경우 계약형태는 월세(보증부 월세 54.2%, 순수월세 24.8%)가, 주택유형은 단독주택(45%)이 다수를 차지하고, 주거환경이 열악한 고시원, 쪽방 등 비주택 거주자(3.8만, 5%)도 일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개편 전‧후 효과비교를 위해 개편 전부터 급여를 받고 있는 수급자를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 수급자의 월 급여액이 개편 전 8.8만원에서 개편 후 10.3만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수급가구의 주거비 부담도 크게 감소하였는데,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임차료에서 주거급여를 제외한 금액)이 28.8%에서 13.3%로 약 15.5%p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인정액 대비 실제 임차료부담액 비율이 30% 이상인 가구비율도 조사

대상의 57.8%에서 45.3%로 약 12.5%p 감소하였다

 

거주형태를 살펴보면 자가수급자는 단독주택 거주(5.6만, 73%)가 가장 많았고, 아파트(13.3%)나 연립/다세대(13.1%) 거주도 상당수 존재하였다.

 

자가가구에 대한 주택개량 지원도 크게 확대되면서 이들 수급자의 만족도가 높게 나타났다.

 

종전에는 주택 노후도와 관계없이 최대 220만원까지 수선을 실시하였으나, 개편 후에는 주택 노후도에 따라 경보수 350만원, 중보수 650만원, 대보수 950만원까지 수선한도액이 확대되면서 수급자의 90% 정도가 수선급여에 따른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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