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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의 국가통합인증(KC) 표시사항도 지능화 한다. -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PC)에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 도입
  • 기사등록 2016-05-02 11:3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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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의 국가통합인증(KC) 표시사항도 지능화 한다.

- 스마트폰, 태블릿컴퓨터(PC)에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 도입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에 대해 전기용품안전인증(KC)표시 사항을 제품 표면에 표시하는 대신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는 전자적 인증 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한다.

 

* KC 마크(_?xml_:namespace prefix = "v" ns = "urn:schemas-microsoft-com:vml" /> ) : 전기용품 안전인증 표시

* 표시사항 관련 고시가 5월 2일 개정 예고되어, 의견수렴 기간을 거쳐 7월 초 시행 계획

 

안전관리대상 전기용품은 제품 및 포장에 전기용품안전인증(KC)마크( ), 인증번호 등 7개 사항*의 인증표시를 의무화하고 있으나, 최근 정보통신기술(ICT) 기기의 소형화에 따라 공간적, 디자인적 측면에서전기용품안전인증(KC) 인증내용을 제품에 표시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 제품의 디자인구성과 인증표시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소비자 편의를 고려하여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 기용품안전인증(KC)마크, 인증번호, 모델명, 업체명, 제조년월, 사후관리(A/S)연락처, 안전기준 규정사항

 

현재 미국,일본등 다수 국가에서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 제도를 운영 중이며 중국, 대만 등도 잇따라 도입을 결정하는 등 전자적인증표시 제도의 글로벌 추세를 반영한 것이다.

[현행] 제품 표면에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함(아래 표시는 단순 예시임)

 

 

[개정후] 디스플레이를 통한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를 선택할 수 있음

왼쪽 적색박스와 같이 제품표면에 표시했던 KC 표시사항을 e-labeling으로 대신하고자 할 때, 아래와 같이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할 수 있도록 함

(KC인증표시는 포장에서도 확인가능)

 

앞으로 관련 제조사는 제품표면에 인쇄, 각인 등의 방법으로 표시하거나 디스플레이를 통해 표시하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방법을 선택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아울러 소비자의 오사용 가능성이 현저히 낮은 일반충전기에 저전압으로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안전한 제품군으로 분류되는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PC)에 대해 우선 시범적으로 적용키로 했다.

 

* 단,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 제품의 포장에 표시사항을 표시하고 전자적인증표시(e-labeling)을 사용한 제품임과 정보 접근 방법에 관한 안내문을 제공하여야 함

 

앞으로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를 도입하게 되면 제조사는 출시 국가별 인증표시로 인해 별도로 관리하던 제품 케이스를 글로벌하게 통합 할 수 있고 자사의 디자인 자율성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간결하고 세련된 디자인의 스마트 기기를 원하는 소비자는 제조사 고유의 디자인이 보호된 보다 완성도 높은 제품을 구매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산업부는 전자적 인증표시(e-labeling) 제도 도입과 관련하여 입안예고 기간 중 관련 업계와 소비자 단체가 참여하는 설명회를 통해 추가적으로 의견 수렴 후 최종적으로 7월 초 시행한다.

 

국가기술표준원 관계자는 “인증표시(e-labeling)을 통해 제품의 전기적 안전성은 그대로 담보하면서 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선택권이 넓어질 것으로 기대하며, 스마트폰과 태블릿 컴퓨터(PC)의 적용효과를 검토해 노트북 등 다른 정보통신(IT)기기에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추가 검토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무단전제 및 재배포금지>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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