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마약류 취급자 교육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26일 보건소에서 마약류 취급자 교육 과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시범사업 설명회를 실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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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종특별자치시 보건소 건물 |
교육 대상은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규 개설 1년 이내의 의료기관, 약국, 마약류 도매업자와 기존 마약류취급자 등 모두 92개소이다.
참가자들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규, 마약류 취급 ▲마약류 취급업체 등에서 사고 발생 시 마약처리 방법 ▲마약류의 양도․양수 ▲마약류 입․출고 수급대장 정리 등 마약류 취급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 등에 대해 교육받는다.
이번 교육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프로포폴, 졸피뎀 등 향정신성 의약품 대상`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시범사업에 따른 설명회도 같이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식약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시범사업에 참여를 원하는 병의원, 약국, 도매업체 중 5개소를 선정하며, 시스템 보고에 필요한 리더기(RFID/바코드 겸용)를 지원(비용의 50%)한다.
박항순 보건소장은 “마약류 도․소매업자, 마약류 관리자, 마약류 취급 의료업자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