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주요 안전 시설물 민․관 합동점검반 운영
특정관리 및 시특법 C등급 시설물 중점 점검
세종특별자치시(시장 이춘희)가 15일까지 민․관 합동 점검반을 구성하여 특정관리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시특법) C등급 시설물 등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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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경호 행정부시장이 7일 민간전문가와 민·관합동으로 공동주택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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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점검은 2016 세종시 안전대진단 추진계획에 따라 관내 시특법 대상시설 9개소, 특정관리대상시설물 28개소, 일반시설(표본) 208개소 등 총 245개소에 대하여 건축구조, 전기, 가스 등을 중점 점검한다.
중점 점검내용은 안전점검 등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개선과 콘크리트 구조체의 균열 및 누수 상태 확인, 교량 하부구조물 유지관리, 전기설비 용량별 사용실태, 가스배관 누설여부 등 분야별로 점검을 실시한다.
한편, 지난 7일 한경호 행정부시장, 신인섭 시민안전국장 등 시 간부들은 공동주택 2개소에 대한 민․관합동 안전점검에 직접 나서 안전관리 현황을 청취한 바 있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