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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브리핑룸 관련 선거법 위반????? - 세종시 해명자료로 반박
  • 기사등록 2016-04-01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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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브리핑룸 관련 선거법 위반?????

세종시 해명자료로 반박

 

모신문 3.31일자에 실린 “이춘희 세종시장 브리핑룸 관련 선거법 위반 제기”제하의 보도에 대하여 세종시가 명확한 입장을 내놓았다.

 

▲ 지난 목요일 브리핑룸에서  이춘희 세종시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해당 기사에 의하면 지난 27일 모 후보자가 기자회견응 하려고 하였으나 세종시가 브리핑룸을 1회만 사용할 수 있다며 막아, 후보자가 정책을 알릴 수 있는 선거의 자유를 직접적으로 침해했으며, 이로 인해 이춘희 세종시장이 선거법(공선법 제237조 제1항)을 위반했다고 밝힌 A씨의 주장을 보도하였다고 밝혔다.

 

세종시 브리핑룸(정음실)은 내부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으며, 열린 시정을 위한 시민소통 공간으로 시민들에게도 열려 있다.

 

다만 이번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후보자(예비후보자 포함)에 대해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출입기자단의 의견에 따라 후보자 1인 1회에 한해 브리핑룸을 사용하도록 해왔다.

 

정당이나 후보자의 사무소에서 기자회견이나 선거운동을 하는 게 바람직하지만, 정치신인이나 사무실을 마련하지 못한 후보 등의 입장을 고려하여, 소속 정당이나 정치적 비중과 무관하게 세종시청 브리핑룸을 1회씩만 사용토록 정한 것이다.

 

세종시는 세종시 선관위로부터`시청 브리핑실의 운영ㆍ관리 주체가 내부규정에 따라 후보자별로 동일하게 사용 횟수를 제한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선거법」제237조 제1항에 해당하지 않을 것임”이라는 통보를 받은 바 있다고 밝혔다.

 

세종시청 브리핑룸의 주요 기능이 세종시와 언론의 소통이지만 시민은 물론 시민․사회․노동․교육․여성단체 등에게도 폭넓게 사용토록 해왔다.

 

세종시 브리핑룸은 공공의 장소이고 시민의 소통공간이다. 영리적, 반사회적, 반인륜적 행위가 아니면 언제나 시민들에게 문이 활짝 열려 있다.

 

특이한 사항은 문제를 제기한 사람은 세종시민도 아니고 해당 정당의 당원도 아니라고 전해져 의도가 궁금증을 자아내게 하였다.

 

또한 기자회견은 사전에 기자들에게 아무런 양해와 조율 없이 막무가내로 이어져 모종의 절차가 필요한 사안이기도 하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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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사등록 2016-04-01 15:5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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