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논산 돼지 농가에서 구제역(FMD) 의심축 신고
농림축산식품부는 3월 7일, 충남 논산시 소재 돼지 사육농장 (약 2,800두)에서 구제역(FMD) 의심축이 신고되었다고 밝혔다.
* 현재 농림축산검역본부, 충남도에서 정밀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결과는 3.8일 중에 나올 예정임
농식품부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하여 사람‧가축 등의 이동을 통제하는 등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조치중이며, 구제역으로 확인되는 경우 개정된 SOP에 따라 해당 농장에서 사육중인 돼지를 모두 살처분하고, 발생지역에 대한 추가 백신접종 등 긴급 방역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 사진은 기사와 무관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참고로, 현재 충남도에서 다른 시도로 돼지를 반출할 경우에는 사전검사(임상검사, NSP·SP항체검사)를 실시한 후, 이상이 없는 돼지에 한해 이동을 허용하고 있다고 농림부는 밝혔다.
농림식품부의 발빠른 대처에 비해 논산시는 현재까지도 이사실을 시청 홈페이지 어디에도 밝히지 않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최 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