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사랑싸움´이 아닌 `범죄행위´입니다.
-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 구성, 피해자 보호 강화 및
연인간 폭력 피해 집중신고기간(´16. 2. 3. ~ 3. 2.) 운영 -
경찰청(청장 강신명)은 최근 들어 `연인간 폭력´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는 등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판단 하에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전국 경찰서에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을 구성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하는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이를 위해 ´16. 2. 3.부터 3. 2.까지 1개월간 `연인간 폭력(데이트폭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그동안 미신고된 암수범죄를 포함한 모든 `연인간 폭력´ 범죄에 대해 신고*를 받아 엄정하게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112 / 경찰청 및 각 경찰관서 홈페이지 / 스마트폰 `목격자를 찾습니다´ 앱
연인간 폭력´은 `부부가 아닌 남녀 간´ 갈등 과정에서 상대방에게 폭력적인 행동을 하는 것을 지칭하는 용어로 일반적으로 언론 등에서 `데이트 폭력´으로 표현하고 있으며,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는 있으나 발생현황은 매년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 `남녀간´은 기혼‧미혼‧연인관계 전후를 불문하며, 부부(사실혼 포함) 또는 부부였던 자는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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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별 연인간 폭력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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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도 별 |
계 |
상 해 |
폭 행 |
폭처법위반 |
살 인 |
강간‧강제추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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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
7,292 |
3,074 |
2,633 |
1,068 |
127 |
3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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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
7,584 |
3,028 |
2,822 |
1,226 |
99 |
4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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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
7,237 |
2,571 |
2,848 |
1,179 |
106 |
5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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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
6,675 |
2,273 |
2,702 |
1,109 |
108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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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
7,692 |
2,306 |
3,670 |
1105 |
102 |
509 |
그동안 부부 사이의 폭력은 `가정폭력´으로 규정하여 피해자 보호를 중심으로 엄정하게 대응해온 반면, 부부가 아닌 남녀 사이의 폭력은 당사자 간 문제로 치부‧방치되어 피해가 발생한 이후에야 사법처리 위주로 처리하는 등 피해예방이나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체계적인 대응이 부족하였다.
※ 연인간 폭력은, `가정폭력´과 같이 직접 개념 정의․행위 규제하는 법령 없이 살인·성폭행·상해·폭행 등 개별적인 행위유형별로 처벌
이에, 강력범죄로 발전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연인관계 전후의 갈등을 사건 접수 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간 협업을 통해 유기적으로 대응하여 2차 피해를 방지하는 예방치안을 구현하도록 하겠다고 경찰청은 밝혔다.
이를 위해, `부부 사이가 아닌 남녀간´에 발생하는 폭행‧상해‧살인‧성폭행‧감금‧약취유인‧협박‧명예훼손 사건을 전담하여 처리하는 `연인간 폭력 근절 특별팀´를 전국 경찰서에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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