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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카페, 회원제 음란사이트 등 4건 운영자 검거 - 음란카페, 회원제 음란사이트 등 4건 운영자 검거
  • 기사등록 2016-01-01 11:4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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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란카페, 회원제 음란사이트 등 4건 운영자 검거

 

경찰청 사이버안전국에서는 몰카?(아동)음란물 등으로 인한 성범죄 등 사회적 폐해가 커져 ´15.11.말(末) 각종 음란사이트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 이후 현재까지 대형음란사이트 내(內) 음란카페(회원 5,800명) 운영자, 유료회원제 음란사이트(2건) 운영자, 실시간 누리망방송사이트 내(內) 성행위 중계 행위자(회원 380명) 등 4건의 운영자를 검거하고 카페?사이트를 폐쇄 하였다고 밝혔다.

대형음란사이트에 대해서는 경찰청 사이버안전국 수사팀과 서울지방청 사이버수사대 수사팀을 동시에 투입하여 구성한 `전담수사특별팀을 중심으로 운영진 검거와 사이트 폐쇄를 위한 수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대형음란사이트 운영진 이외에 `음란카페 운영자´와 `음란물 게시자´에 대해서도 전국 경찰관서 사이버수사팀으로 하여금 적극 인지 수사토록 하였다.

 

이번에 검거(12월 16일)된 대구시 북구 회사원 L모씨(42세)는 15년 11월부터 대형음란사이트 내 “00따먹기”(회원 5,800명)라는 음란물 카페를 운영하며 15년 11월 19일~11월 25일 주거지에서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음란동영상 50여건을 해당 카페에 게시 유포한 혐의다.

 

15년 11월 30일 검거된 대구시 남구 M모씨(스튜디오운영 33세)는 15년 7월 24일 불법 음란사이트를 개설하고 누드모델 다수를 모집하여 모텔, 스튜디오 등지에서 동영상 및 누드사진을 촬영한 후 그 의사에 반하여 4테라 상당의 음란물을 해당사이트에 게시 회원들을 상대로 가입비 10만원, 월 이용료 6만원을 받고 음란한 화상 및 영상을 판매한 혐의다.

 

또한, 대형음란사이트를 통해 광고를 하고 있는 도박?성매매?성기구 관련 사이트에 대해서도 개별 현행법위반 혐의로 적극 인지하여 사법처리할 예정이며, 대형음란사이트 위축에 따른 `풍선효과´에 대비하여 경찰은 유사음란사이트에 대해서도 이에 준하여 단속할 것이라고 밝혔다.

 

대형음란사이트 내(內) 음란카페 운영자와 음란물 게시자, 유사음란사이트 운영자의 불법행위와 인적사항을 특정하여 신고한 사람에게는 범인 검거 시 소정의 `신고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최 대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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