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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입법고문 3명·고문변호사 1명 위촉 - 유상조·정연수 신규 위촉…최민수·조신영 재위촉 - 2028년 8월까지 자치법규·입법정책·법령해석 자문
  • 기사등록 2026-09-03 16:45:05
  • 기사수정 2026-09-03 16:4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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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인터넷신문=권혁선 기자] 세종시의회가 3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입법·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입법고문 3명과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했다.


세종시의회가 3일 의정활동의 전문성을 높이고 체계적인 입법·법률 자문을 받기 위해 입법고문 3명과 고문변호사 1명을 위촉했다. 정연수 입법고문이 위촉장을 받고 있다. [사진-세종시의회]

세종특별자치시의회는 이날 의장실에서 입법고문·고문변호사 위촉식을 열고 참석한 정연수 입법고문과 조신영 고문변호사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왼쪽부터 안신일 세종시의회 의장과 조신영 고문변호사의 모습. [사진-세종시의회]

입법고문에는 최민수 한국산업기술원 지방자치연구소장이 재위촉됐으며, 유상조 신한대학교 행정정책학과 교수와 정연수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가 새로 위촉됐다.


고문변호사에는 법률사무소 약속의 조신영 변호사가 재위촉됐다. 이에 따라 시의회 입법·법률 자문진은 입법고문 3명과 고문변호사 1명 등 모두 4명으로 구성됐다.


시의회는 위촉장 수여 후 입법·법률 자문의 효율적인 운영 방안과 자치입법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 방향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의 임기는 2028년 8월 31일까지다. 앞으로 자치법규 제·개정과 입법정책, 법령 해석 등 시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적인 자문을 맡는다.


입법고문은 조례안의 법률 적합성과 체계·문구 등을 검토하고 입법정책 수립을 지원한다. 고문변호사는 법령 해석과 각종 법률 쟁점 등에 관한 자문을 제공해 의정활동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에 대응하는 역할을 한다.


안신일 의장은 “세종시가 실질적인 행정수도로 완성되기 위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제도적 기반과 전문적인 입법·법률 지원이 중요하다”며 “각 분야에서 쌓아온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세종시의회의 자치입법 역량을 높이고, 시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든든한 조력자가 되어주시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시의회는 이번 위촉을 통해 조례 제·개정과 주요 정책 검토 과정에서 전문적인 입법·법률 자문을 활용하고, 의정활동의 법적 안정성과 자치입법 역량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무단전재 및 재배포금지> 권혁선 기자 ghs7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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